서울신문이 지난 7일 베이징 올림픽 편파판정에 거칠게 분노하는 기사를 송고했다가 삭제한 이후 온라인 기사 출고 원칙을 변경했다.

앞서 서울신문 임병선 기자는 7일 오후 10시17분 “그냥 중국이 메달 모두 가져가라고 하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송고했는데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다수 포함돼 20여분 노출됐다가 삭제됐다.

[관련 기사: “그냥 중국이 메달 가져가라 하자” 서울신문 기사 소동]

▲서울신문이 지난 7일 베이징 올림픽 편파 판정에 거칠게 분노하는 기사를 송고했다가 곧바로 삭제했다. 서울신문에서 삭제된 기사의 원본. 
▲서울신문이 지난 7일 베이징 올림픽 편파 판정에 거칠게 분노하는 기사를 송고했다가 곧바로 삭제했다. 서울신문에서 삭제된 기사의 원본. 

8일 오후 서울신문 내에서는 온라인 기사 출고 원칙을 변경한다는 공지가 나왔다.

해당 공지는 “온라인 기사는 자신의 소속 부서, 소관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사를 출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러 분야에 걸친 속보성 기사의 출고는 디지털미디어센터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외부 요청에 의한 기사(민원성)는 회사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소속 부서 부장의 허가를 얻어 출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공지는 서울신문의 모든 부원들에게 공지됐다. 

서울신문 임병선 기자의 해당 기사 이후로 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나오는 속보성 기사가 아니라면 임의로 기사를 노출할 수 없도록 변경한 것이다.

앞서 8일 미디어오늘은 관련 기사가 노출되고 삭제된 경위에 대해 임병선 서울신문 기자, 서울신문 편집국장, 인터넷뉴스 부장에게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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