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ABC협회 부수인증을 정부 광고 집행 근거자료에서 폐기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내놓은 대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다. 이 같은 변화를 위해 김 의원은 3년에 한 번 공표하는 여론집중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조사 내용을 보완하는 신문법 개정안도 내놨다. 

김의겸 의원은 “ABC협회는 이미 존재의미를 상실하고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라며 “ABC 부수인증을 대신해 1조원의 정부광고를 집행할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여론집중도조사를 지금보다 보완하고 강화한다면 정부광고 집행근거는 물론 언론이 여론과 미디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훨씬 더 체계적인 데이터를 마련해 다양하고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현행 정부광고법은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6조2항)고 명시했다. ABC협회는 유가부수를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하지만 부수 부풀리기 논란 속 현 이사회 구조로는 개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신문·방송·라디오·인터넷 등 각 플랫폼별 뉴스 이용점유율을 내놓는 여론집중도조사를 지표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6조2항은 ‘문체부 장관은 홍보 매체를 선정함에 있어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신문법 개정안에서는 여론집중도조사를 매년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조사 대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조사 대상의 국민에 대한 영향력 △조사 대상이 미디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여론집중도조사에 포함하도록 했다.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 문체부는 조사 대상 언론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조사 대상이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여론집중도조사는 2010년 등장했다. ABC부수공사결과 대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의식조사 등을 종이신문 이용점유율 집계에 활용하고 있다. 2016년 1월 여론집중도조사 결과에 의하면 종이신문 이용점유율은 조선일보 24.6%, 중앙일보 15.7%, 동아일보 14.2%, 매일경제 7.3%, 한겨레 7.1% 경향신문 6.2% 순이었다. 인터넷뉴스 이용점유율은 연합뉴스 18.5%, 조선일보 8.7%, 동아일보 7.7%, 중앙일보 5.7%, 머니투데이 4.4% 순이었다. 약 3년 뒤인 2018년 12월 여론집중도조사 발표에선 매체명이 공개되지 않았다. 

2016년 당시 매체(신문+방송+인터넷뉴스+라디오)합산 여론 영향력 점유율은 KBS계열 17.5%, 조선일보 계열 11.1%, 연합뉴스 계열 9.9%, 동아일보 계열 9.7%, MBC 계열 7.6%(뉴스생산자 기준)로 나타났다. 개정안대로라면 이 같은 비율에 비례해 1조 원 규모의 정부 광고를 집행하게 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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