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10일 YTN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해 8월10일 YTN 보도화면 갈무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뉴스를 전하며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을 잘못 사용한 YTN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위반 규정은 공정성, 객관성, 사생활 보호, 명예훼손 금지, 품위유지 등 5개다.

방심위는 지난 1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YTN ‘뉴스특보-태풍 카눈’(2023년 8월10일) 보도에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엔 YTN이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에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노출해 위원장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류희림 위원장은 “법적으로는 (방송이) 문제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YTN의 경우 여러 번 이런 자막 사고, 방송사고가 반복됐다”며 “방심위에서 행정지도 수준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행정지도 권고 의견”이라고 말했다.

YTN은 지난해 8월10일 보도 이후 논란이 일자 온라인에서 관련 장면을 삭제하고, 시청자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YTN 보도에 의도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3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 형사 고소했고 지난 2월28일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사건을 전하면서 ‘가해자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다’고 방송한 MBC ‘특보 MBC 뉴스’(2024년 1월2일)에도 행정지도 ‘권고’가 의결됐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 사안이 속보 형태로 전해지면서 당시 굉장히 이슈가 됐다”며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면 아무리 속보라 해도 자막을 달면 안 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