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뒤늦게 2월29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pixabay
▲ 22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뒤늦게 2월29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pixabay

22대 총선을 40여일 남기고 지난달 2월29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일부 지역구 선거구 경계가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국민의힘)이 붙는 인천 계양을 지역구도 경계 조정이 이뤄졌는데 계양갑에 있던 ‘작전서운동’을 계양을에 편입하고 계양을에 있던 ‘계산1·3동’을 계양갑에 편입했다.

선관위가 선거구 조정 결과를 공개한 게 지난 6일인데, 공개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 일부는 조정 전 선거구(계산1·3동 포함, 작전서운동 배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지를 보면 선거구 조정이 되기 전의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선거구 조정 결과가 발표된 이후인 지난 8~10일 조사를 진행했기에 이번 총선에서 계양을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계산 1·3동 지역을 조사하고 포함돼야 할 작전서운동은 조사하지 않은 것이다.

▲ ▲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고 10일이 지나지 않은 지난 8~10일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설문지를 보면 계산1동 계산3동 등 기존 선거구 지역이 포함돼 있다
▲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고 10일이 지나지 않은 지난 8~10일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설문지를 보면 계산1동 계산3동 등 기존 선거구 지역이 포함돼 있다

KBS 관계자는 15일 미디어오늘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국리서치에서 조사를 한 걸로 안다”며 “보도에서 선거구가 조정되기 전에 실시됐다고 공지한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를 보면 “이번 조사는 계양을 선거구의 경계가 일부 조정되기 전에 실시됐다”고 공지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 개시일 전 10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리서치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3월8일부터 조사를 했는데 10일 전에 가상번호를 신청했고 그 뒤에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돼 기존 지역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단서를 달아서 보도하게 된다”며 “6일에 발표는 났지만 (10일이라는 차이 때문에) 그 이후에 조사도 일부는 변경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곳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리서치가 국회 통과(2월29일) 이전인 2월28일 가상번호를 신청해서 조정 전 지역으로 가상번호를 받은 것이다.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 관계자도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통상 가상번호를 신청하면 10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고 10일이 지나지 않은 지난 7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설문지를 보면 계산1동 계산3동 등 기존 선거구 지역이 포함돼 있다
▲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고 10일이 지나지 않은 지난 7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설문지를 보면 계산1동 계산3동 등 기존 선거구 지역이 포함돼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최근 인천계양을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뉴스1 의뢰로 한국갤럽이 진행한 지난 7일 계양을 여론조사도 변경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선거구 획정 2월29일로부터 10일 뒤인 지난 9일자 이후 여론조사는 다를까. YTN 의뢰로 지난 9~10일 엠브레인이 진행한 조사 설문지나 조선일보·TV조선 의뢰로 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 9~10일 진행한 조사 설문지를 보면 모두 인천계양을 조정 이후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3월9일과 10일 조사한 엠브레인 계양을 여론조사 설문지에는 선거구 조정 지역이 반영돼 있다
▲ 3월9일과 10일 조사한 엠브레인 계양을 여론조사 설문지에는 선거구 조정 지역이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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