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전 MBC사장. ⓒ미디어오늘
▲김장겸 전 MBC사장. ⓒ미디어오늘

결국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장겸 전 MBC 사장이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지원했다. “언론자유와 방송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 달라는 동료와 후배들의 당부 때문”이라고 한다. 2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법 판결 4개월 만에 김 전 사장을 사면하며 범죄자에게 국회의원 출마 길을 열어줬다. 

최승호 전 MBC 사장은 “대통령의 언론자유를 확대하고 기자들의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것이 그에게 부여된 사명”이라면서 “언론장악 유죄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사람을 국회의원에 앉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사장만의 주장이 아닌 상식있는 언론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MBC 내부에서 이명박‧박근혜정부 MBC 뉴스를 좌지우지하며 편파·왜곡 보도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는 그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단순히 MBC 등 공영방송의 퇴행을 넘어 사법부의 권위를 형해화시키는 상황까지 이를 것이다.

이번에 당선이라는 선례가 생기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2‧제3의 김장겸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걸 언론계가 모를 리 없다. 국민의미래가 언론계의 거센 반발을 피하고자 한다면 김장겸 전 사장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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