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빙 오리지널 '운수 오진 날'. 사진 제공=티빙
▲ 티빙 오리지널 '운수 오진 날'. 사진 제공=티빙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운수 오진 날’이 살인 등 잔혹한 장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5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에서 tvN ‘운수 오진 날’(2023년 11월20일, 11월27일, 12월5일, 12월11일, 12월12일) 방송에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의결했다. 위반 조항은 방송심의 규정 제37조 충격·혐오감, 제38조 자살묘사 등이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티빙에서 독점 스트리밍한 ‘운수 오진 날’은 tvN에서도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오후 10시30분에 방영됐다. 심의는 TV 방영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해당 방송엔 극 중 흉기로 신체를 찌르거나 자해하는 장면, 살인 과정과 이후를 보여주는 장면, 자살 장면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돼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류희림 위원장은 “드라마상 스토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라며 “이 장면을 꼭 이렇게 표현했어야 했는가 하는 부분을 (제작진으로부터) 꼭 들어보고 싶다”고 말한 뒤 제작진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이정옥 위원도 “흐림(모자이크) 처리를 하면서까지 이 장면을 내려고 한 것이 좀 그렇다”고 말했다.

문재완 위원이 “충격적이긴 하지만 대체적인 드라마 주제 자체가 그런 비정상적인 걸 다루고 있다”며 행정지도 의견을 냈지만 소수였다.

▲ 티빙 오리지널 ‘운수 오진 날’ 스틸컷. 사진 제공=티빙
▲ 티빙 오리지널 ‘운수 오진 날’ 스틸컷. 사진 제공=티빙

제작진 의견진술은 법정제재를 전제로 하는 절차다. 차후 회의에서 제작진 질의응답을 거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방심위 제재 수위는 낮은 순서부터 ‘문제없음’,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이성민, 유연석 주연의 ‘운수 오진 날’은 평범한 택시기사 오택(이성민)이 고액을 제시하는 묵포행 손님(유연석)을 태우고 가다 그가 연쇄살인마임을 깨닫게 되면서 공포의 주행을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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