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이 자작극처럼 오인되게 한 만평을 낸 스카이데일리가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발행한 2월 신문윤리위 소식지를 통해 지난 1월3일 스카이데일리 만평이 신문윤리실천요강 ‘평론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만평은 이재명 대표가 발가락을 통해 칼자루를 쥐고 자신의 목을 향해 겨누는 내용이다. 배경에는 간호가사 의사에게 “1cm 찢어졌어요”라고 말하고 의사는 “반창고 붙여줘”라고 답한다. 

▲ 스카이데일리 만평 갈무리
▲ 스카이데일리 만평 갈무리

신문윤리위는 “명백한 테러행위를 희화화하고 독자로 하여금 사건이 마치 이 대표의 자작극인 것으로 의심 또는 오인케 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만평의 소재와 풍자는 기사나 논평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풍자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사들이 설립한 언론 자율규제 기구로 신문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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