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증인 유동규씨의 교통사고 소식을 다루며 ‘의문의 교통사고’로 규정한 언론이 자율규제 제재를 받았다.

최근 발행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소식지에 따르면 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6일 국제뉴스의 <대장동 증인 유동규 의문의 교통사고... 4톤 트럭 들이받아> 기사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목의 원칙’ 조항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다.

▲ 사진=한국신문윤리위원회.
▲ 사진=한국신문윤리위원회.

국제뉴스는 “의문의 교통사고”라는 제목을 썼지만 기사 내용에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배경을 둘러싼 의문점이 담겨 있지 않았고 “경찰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

실제 경찰이 경위를 파악한 결과 화물트럭이 먼저 2차선에 1초 가량 먼저 진입해 유동규씨가 탄 차량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제목만 보면 트럭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 보도를 포함한 사고가 의도가 있는 듯한 뉘앙스를 담은 보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돼 음모론이 번졌다. 

신문윤리위는 “초동 보도에서부터 앞질러 의혹이 있다는 뉘앙스의 제목을 뽑은 것은 기사의 내용을 과장 왜곡하는 것”이라며 “음모론을 확산시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사들이 설립한 언론 자율규제 기구로 신문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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