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28일 한국경제 2면 기사 갈무리
▲ 11월28일 한국경제 2면 기사 갈무리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대역전극’  ‘초접전’이라는 기사를 낸 한국경제가 자율규제 제재를 받았다.

최근 발행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소식지에 따르면 신문윤리위는 한국경제가 지난해 11월28일 2면에 보도한 <“오늘밤 대역전극”... 1년 늦게 뛴 부산, 사우디와 초접전> 기사에 ‘주의’를 결정했다. 2030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투표 직전 현지 분위기와 전망을 다룬 기사다.

신문윤리위는 “기사 본문 어디에도 초접전, 대연전극이라는 직접적 표현이 없고 이를 의미하는 구체적 팩트도 기술되지 않았음에도 제목은 마치 사우디와의 현재 판세가 초접전 양상으로 투표에서 역전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 담긴 것으로 읽힌다”고 했다. 기사에는 “반전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정도의 내용만 담겼다. 투표 결과는 사우디 리야드가 119표를 얻은 받면 부산은 29표를 획득하는 데 그쳤다.

▲ 한국경제 지면 갈무리
▲ 한국경제 지면 갈무리

신문윤리위는 “엑스포 유치를 희망하는 쪽의 시각만을 반영해 기사 제목에 인용 부호까지 사용해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편집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사들이 설립한 언론 자율규제 기구로 신문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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