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언론·미디어 정책 의제를 발표했다.

언론노조의 총선 의제는 △공영방송 및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 경영진 임명동의제 도입 △공영방송 정치독립법(방송3법) 재입법 △언론사 인수 과정에서 편집권 독립 확보 △지자체 재원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바우처 법제화 △공영방송 수신료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 △통합 언론자율규제기구 설치를 위한 법 개정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독소조항 개정 △미디어 산업 불안정 고용 안정화 대책 수립 등이다.

▲ 국회의사당 정문. ⓒ연합뉴스
▲ 국회의사당 정문.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첫 번째 과제로 방송 경영진 임명동의제를 채택한 배경으로 “박민 KBS 사장 임명 이후 KBS에서 벌어지는 언론 자유의 파괴는 이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을 투입해 언론 자유를 유린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제 또한 심각하다”며 “방송 종사자가 직접 방송 경영진을 임명하는 임명동의제가 제22대 국회에서 첫 입법 과제로 채택돼야 한다”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정치 심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언론노조는 통합 언론자율규제기구 설치를 위한 법 개정도 제안했다. 언론노조가 제안하는 통합 언론자율규제기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기능을 대체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한 방식이다.

언론노조는 “모든 정권은 대통령과 관계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모두 가짜뉴스라는 선동적인 용어로 심의 및 제재를 시행해 왔다”며 “특히 정치 관련 ‘보도 공정성’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심의와 같이 언제라도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검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비판 보도와 풍자 영상에 제재 조치를 해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과 영부인을 향한 허위정보를 담은 인터넷 게시물에 시정요구를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다수로 구성돼 ‘정치심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언론노조는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독소조항 개정’ 제안으로 과잉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명예훼손 형사처벌, 사이버명예훼손죄 개정 등을 촉구했다. 대신 플랫폼의 책무로 자율규제안 유도와 알고리즘의 설명책임을 포함한 정기적인 투명성 보고서 발간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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