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향·일간스포츠 등 2개 언론사가 경인방송의 주주간 비밀계약서 관련 경인방송 입장만 담은 기사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 반론을 실었다. 역시 경인방송 입장을 전한 한국농어촌방송은 해당 기사를 아예 삭제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해 12월 방송법상 주요 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지분의 합이 40%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경인방송 주요 주주 3인이 맺은 비밀계약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사안 관련 청문회까지 진행했고 경인방송은 재허가 기준 점수에 미달해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경인방송 측은 미디어오늘의 첫 보도 당시 반론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지난 1월31일 자사 기사로 입장문을 내면서 미디어오늘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 스포츠경향 반론보도
▲ 스포츠경향 반론보도
▲ 일간스포츠 반론보도
▲ 일간스포츠 반론보도

스포츠경향은 이날 <경인방송 “미디어 오늘의 왜곡된 보도, 유감”> 기사에서 경인방송 측 입장만 전했다. 스포츠경향은 이기우 경인방송 대표이사 입장이라며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 나선 제보자 강모씨는 이사회에 계약서 파기를 요구해 해임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말도 안되는 억측에 불과하다”며 제보자도 비판했다. 제보자인 강원모씨는 전직 경인방송 대표 직무대행이다.

같은날 일간스포츠는 <경인방송 측 “주주간 비밀계약서? 허위‧악성 주장…법적 책임 엄중히 물을 것”>이란 기사에서 경인방송 측 입장을 전했다. 한국농어촌방송도 <경인방송, 미디어오늘 보도 관련 “허위사실 유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란 기사에서 경인방송 측 입장을 전했다. 

이에 강씨는 언론중재위에 스포츠경향·일간스포츠·한국농어촌방송·경인방송 보도를 모두 제소했다. 

그 결과 지난달 29일 스포츠경향은 해당 기사에 대해 “미디어오늘에 제보한 강씨는 ‘경인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것이며, 주주간 계약서에 대해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다’라고 알려왔다”며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론보도를 했다. 지난달 28일 일간스포츠도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를 실었다. 

▲ 한국농어촌방송 1월31일자 기사, 현재는 삭제
▲ 한국농어촌방송 1월31일자 기사, 현재는 삭제

한국농어촌방송은 지난 1월31일자 기사를 삭제했다. 

한편 경인방송은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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