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국민의힘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국민의힘

경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이 스펙 쌓기를 위해 ‘엄마찬스’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한겨레 기자들을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한 위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한겨레 기자 3명과 한겨레 보도책임자 2명 등 총 5명을 무혐의로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한겨레는 지난 2022년 5월4일 <한동훈 딸도 ‘부모 찬스’로 대학진학용 ‘기부 스펙’ 의혹>이란 기사에서 한 위원장의 딸이 2020년 11월 대학 진학용 스펙을 쌓기 위해 기업에서 노트북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노트북을 기증한 기업 담당자인 법무담당 임원이 한 위원장 배우자 지인으로 ‘엄마찬스’라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한 지역언론사는 2021년 11월 한 위원장의 딸이 “기업 사회공헌부서에 메일을 보내고 후원을 요청했는데 한 기업에서 중고 노트북을 처분하겠다는 연락이 와 50여대를 복지관에 기증할 수 있었다”며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실었다가 한겨레 보도 직후 기사를 내렸다.

불송치결정서를 보면 한 위원장은 한겨레 기자들이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에서 “지인 기업서 노트북 50대 받아 딸 명의 기부” “특수통 검사 출신 공직자라서 후원 과정에서 기업과 유착이 의심된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측은 취재과정에서 국회에서 받은 인사청문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의 한 언론보도를 확인해 한 위원장(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복지관에 노트북을 기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한겨레는 보도 이후 한 위원장 측에서 딸 이름으로 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하자 다음날 기사(부제) 내용을 정정했다. 

경찰은 “기사 내용을 보면 기재된 대로 딸 명의로 기부한 것은 아니나 기사 제목과 본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사 취지는 ‘한 위원장의 딸이 직접 여러 기업 상대 후원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부모의 도움으로 후원을 받았고, 딸이 그 기부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처럼 스펙쌓기 의혹’인 점, 본문에 기업 임원의 취재 내용 중 ‘기업 명의로 기부’했다는 취지를 기재해 오인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세부 사실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은 “‘회사 기부절차에 따라 복지시설에 기증’이라는 회사 임원과 한 위원장 측 취재내용(반론)을 기사 본문에 게재한 점, 기사 전체 취지는 대학진학용 스펙을 쌓기 위해 한 위원장 딸이 부모 도움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 한겨레가 제출한 자료인 한 위원장 딸 미국 언론 인터뷰 등 취재 출처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한 점, 명의 부분은 한 위원장 측이 반박하자 바로 다음날 정정보도를 한 점, 공직 취임을 앞둔 공인에 대한 사안인 점, 인사청문회 이전 검증 차원의 의혹 기사를 작성했다는 기자들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허위에 대한 인식과 한 위원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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