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신청’ 의혹 신고자가 공익신고자로 보호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보도한 세계일보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조정이 성립됐다. 세계일보는 현재 신고자가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상태다.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이하 방통심의위 지부)에 따르면 세계일보 <방심위 셀프민원 의혹 개인정보유출, 공익신고자로 보호될까>(2024년 1월17일자) 기사에 대해 방통심의위 지부가 신청한 정정보도 조정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성립됐다.

방통심의위 지부는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변호사의 의견은 법리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견해였다는 점이 이번 조정 회의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당시 보도에서 한경주 전진한국 대표를 인용해 “현재 야당을 비롯해 언론노조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심의, 즉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신고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16일 17시경 나온 세계일보 정정보도문.
▲ 16일 17시경 나온 세계일보 정정보도문.

세계일보는 16일 17시33분 “법리를 확인한 결과,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 제4항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와 ‘이에 대한 신고’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와 ‘공익신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 신고자는 공익신고자와 같이 보호받을 수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노조는 해당 기사를 쓴 세계일보 기자가 방심위 내 악의적 의도를 가진 취재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함으로써 해당 기사 외에도 다수의 오보를 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해당 기자는 방통심의위 출입기자로 등록하지 않아 홍보팀에서도 해당 기자의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지난해 8월 이후 방심위 관련 단독 보도를 10여 건 이상 작성해왔다. 그동안 류희림 위원장을 비호하는 기사를 작성한 해당 기자가 이번 정정보도 결정을 계기로 노조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 대해 세계일보 측은 지난달 미디어오늘에 “방통심의위 내외부 취재원 및 현직 변호인을 상대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한 기사로, 공익신고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변호사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언론노조 방통심의위 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조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중재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세계일보의 <방심위, JTBC 김건희 여사 명품백 보도 긴급심의 안건으로>(2023년 11월30일자) 기사를 공개 비판했다. 당시 노조는 세계일보가 “JTBC 뉴스룸에 대한 심의신고가 잇따랐으며, 방심위는 신고내용과 신고 건수 등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심의에 착수한다”고 한 것을 놓고 “명백한 오보였다. JTBC에 대한 심의신고는 세계일보 보도 당시 방심위 홈페이지에 단 한 건 등록되었을 뿐, 해당 민원은 민원상담팀과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에 접수조차 되지 않았었다”고 반박했다.

[관련 기사 : 방심위 내부 “세계일보 오보 반복...악의적 취재원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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