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특정 기자를 사실상 퇴출시키라는 집단 성명을 냈다.

공직사회에서 언론과의 갈등은 쉬쉬하기 마련인데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그만큼 ‘기자 갑질’로부터 일터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명 발표의 발단은 지난 2월 1일 K기자를 채용한 J신문 본사의 사령에서 시작됐다. 연천군 공무원들은 군청 게시판을 통해 J신문의 사령을 공유하고 갑질로 악명을 떨쳤던 K기자가 다시 기자직으로 돌아온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이미 공무원들은 K기자로부터 갑질을 당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자 ‘K기자, 당신은 언론인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집단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공직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면서 K기자는 면직처리됐다. 그런데 다른 매체로 옮겨 올해 또다시 연천군청을 출입할지 모르는 기자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연천군청 공무원 증언과 지난해 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K기자 갑질 사례는 정도가 심하다. 군청 기자실을 개인 사무실양 이용하고 공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반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본인 가족이 운영 중인 식당을 공무원들에게 이용하라고 강권했다는 증언도 있다. 실제 군청 업무추진비(2022년~2023년 8월) 사용 내역에 따르면 K기자 가족 식당에 1000만원 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광고비 집행 압박 사례도 있다.

지난해 연천군 공무원들은 성명을 통해 “조합원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특정 기자의 갑질과 오만 등은 사실 그대로였다”였다며 “갑질, 폭언, 금품 요구 등 차마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작태를 보여준 K기자를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K기자 출입기자 명단 제외, K기자 소속 신문 구독 중단을 요구했다.

K기자가 면직처리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J신문이 K기자를 채용하자 공직사회가 다시 요동을 친 것이다.

연천군 공무원노동조합은 6일 낸 성명에서 “J신문은 기자 채용 시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J신문의 윤리강령은 한낱 결의에 불과한 것인가”이라며 “여기저기에서 조합원의 원성이 들린다. 이젠 K기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강제 식사 요구, 각종 이권 개입, 광고비 과대 요구 등”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J신문 보도자료 제공 금지, J신문 광고 및 구독 중단, K기자 군청 출입 금지를 요구했다. 더불어 J신문에 공문을 보내 “귀 기관의 윤리강령 ‘품위유지 및 보도준칙’ 위반 여부를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K기자의 전면 퇴출을 요구한 것.

▲ Gettyimages.
▲ Gettyimages.

천정식 연천군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7일 통화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가라고 소위 강매를 한다. 시쳇말로 공무원들이 끌려간다. 없는 메뉴까지 시킨다. 부르는 게 값이다”라고 갑질 사례를 전했다.

천 위원장은 “(K기자는) 때가 되면 승진하는게 공무원 사회인데 승진 대상자를 찾아가 마치 인사권자인양 진급을 시켜주겠다며 밥을 사라 한다”며 “창간기념일이 되면 부서별로 돌아다니며 현물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공무원들이 기자분들과 갈등해서 뭐가 좋겠느냐. 갑질 사안이 계속해서 발생하니 어쩔 수 없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K기자는 “지난 일에 대해서는 자숙 중이다. 다만, J신문은 저와 관련된 일이 전혀 없다. 추후 입장을 밝힐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