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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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고주협회가 20일 ‘사이비언론신고센터 3.0’을 열었다. 광고주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신고센터 3.0에서는 악의적 기사로 광고를 강요하는 매체뿐 아니라, 지위를 악용해 기업에게 협찬, 물품 등을 요구하는 일부 언론인들도 제보 대상”이라고 밝혔다. 

광고주협회가 밝힌 사이비언론행위 유형은 △기업 왜곡·부정 기사 게재 또는 비보도 조건 광고 요구 △기획기사·광고형(특집) 기사 등을 빌미로 광고·협찬 강요 △세미나·시상식 협찬 요청 불응에 대한 보복성 보도 △포털 입점을 빌미로 한 광고 증액 요구 등이다. 협회가 밝힌 사이비언론인 유형은 △매체의 영향력을 앞세워 협찬, 물품 등을 요구 △광고·홍보담당자에게 인신 모독, 명예훼손, 욕설 등을 일삼는 경우 등이다. 

광고주협회는 실제 제보를 통해 확인한 사이비언론인의 부적절한 갑질 사례로 △성수기 콘도 청탁 및 이용 후 요금 지불을 거절한 편집국장 △고급 식당(호텔 등)에서 홍보담당자 점심 약속을 한 뒤 약속을 직전에 취소하고 ‘먹은 셈 치고 선지급 해두라’고 요구한 뒤 주말에 가족과 이용한 편집인 △언론사 행사에 참석한 기업 홍보담당자들에게 자녀의 청첩장을 전달하고 기자들에게도 출입처에 청첩장 전달을 강요한 국장급 간부 △홍보담당자와의 업무미팅을 소속 언론사 회식 자리로 이용하고 비용을 기업에서 처리하게 한 국장급 간부 △단골 술집에 기업홍보담당자를 호출해 외상값 처리를 요구한 기자 △기업이 홍보 차원에서 최초 제공한 제품을 정기적으로 요구하는 기자 △기업과의 골프 행사에서 물품(골프채, 의복 등)을 요구한 국장급 간부 등을 언급했다. 

곽혁 광고주협회 사무총장은 “사이비 언론행위를 일삼는 언론과 언론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 대응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언론사를 옮겨 다니며 악의적 행동을 이어가는 사이비언론인의 악순환을 뿌리 뽑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제보는 반론보도닷컴 사이비언론신고센터에서 가능하다. 협회는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익명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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