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향신문 만평.
▲1일 경향신문 만평.

1일 자 경향신문·한겨레와 조선일보 1면은 달랐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는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최강욱·유시민 등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을 통해 조성은 전 선거대책위원장 부위원장에게 자료를 전달했다. 1일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 국민일보 등은 1면에 이 소식을 보도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1면에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회의원의 첫 실형 판결 소식을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공할 6000만 원을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일자 아침신문들.
▲1일자 아침신문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한국일보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결정타” 경향 “손준성, 尹·韓 밑에서 영전”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제외한 다른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에 실체가 있었다고 인정한 건 물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3면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결정타… 선거 영향 의도 검찰권 남용 판단> 기사에서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에 실체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검사와 정치인의 공모 관계를 보여주는 '물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증거는 다름 아닌 텔레그램(메신저) 대화. 손 검사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이 주고받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1일 한국일보 3면.
▲1일 한국일보 3면.

재판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장은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줄곧 부인하거나 침묵했다. 한국일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한 이 사건 재판에서, 손 검사장은 자신이 고발장 작성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며 “재판이 진행될 때는 손 검사장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손 검사장 지시를 받고 지씨 판결문 등을 조회한 의혹을 받은 성상욱·임홍석 검사는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손 검사장의 관여를 부인했다. 김 의원도 법정에서 ‘기억이 불분명하다’며 얼버무렸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그러나 재판부는 물적 증거에 주목했다. 특히 공수처가 제보자 조성은씨 휴대폰을 포렌식해 얻어낸 조씨와 김 의원 간 텔레그램 대화 등이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조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의 '발신자 텔레그램 ID'가 손 검사장이 사용하는 휴대폰과 연결된 계정’이라고 지적했다. 인적 장막으로 가려져 있던 손 검사장의 관여 여부가 조씨 휴대폰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향신문은 3면 <기소된 손준성, 윤 대통령·한동훈 밑에서 ‘영전’> 기사에서 “서울중앙지법이 31일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고발사주’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 등 자료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1일 경향신문 3면.
▲1일 경향신문 3면.

경향신문은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2022년 6월엔 손 검사를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지난해 9월엔 검사장급으로 승진시켰다”고 짚었다.

경향·한겨레 “손 검사장 윗선인 尹·韓, 검찰 불법 행태 입장 밝혀라”

경향신문은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형, 정치검찰 단죄 사필귀정이다>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이 사건에 대해 ‘누구도 고발사주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6월 손 검사를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지난해 9월엔 다시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재판 중인 대표적 ‘친윤’ 인사를 연거푸 중용한 것이다. ‘정치검찰의 흑역사’로 기록될 사건 당시 손 검사장 윗선인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인지 여부와 검찰의 불법 행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고발사주 의혹의 윗선 여부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정치적 중립 위반” 고발사주 유죄, 윗선 여부도 밝혀야> 사설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특정 정당과 결탁한 국기문란급 범죄다. 징역 1년의 형량이 가벼워 보일 정도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윗선’의 개입은 밝히지 못하고 손 검사장만 기소했다. 핵심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더 명확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경향신문 사설.
▲3일 경향신문 사설.
▲3일 한겨레 사설.
▲3일 한겨레 사설.

조선일보·서울신문, 1면에 ‘민주당 돈봉투’ 現 의원 첫 실형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1면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다뤘다.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총 1년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의원은 송영길 전 당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을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았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씨는 윤 의원과 공모해 의원들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돈을 교부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조선일보는 1면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강래구 1년8개월> 기사에서 이번 판결이 송영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를 지난달 4일 구속 기소한 이후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고 보도했다.

▲3일 서울신문 1면.
▲3일 서울신문 1면.
▲1일 조선일보 1면.
▲1일 조선일보 1면.

서울신문도 1면 <‘민주당 돈봉투’ 現의원 첫 실형> 기사에서 “돈봉투 살포의 핵심 인물인 윤 의원과 강 전 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사건 핵심 수혜자이자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이 2일 시작되는 터라 이날 선고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고 했다.

조선일보 “용산 일부 참모, 尹·韓 갈등으로 총선 판 불태울 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마무리된 가운데, 조선일보에서는 이 갈등의 원인이 용산의 일부 참모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칼럼이 나왔다.

최재혁 조선일보 사회부장은 <[광화문·뷰] “하마터면 총선판 불태워 버릴 뻔”> 칼럼에서 “지난주 초 법조계에선 ‘검찰 분위기’란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돌았다. 법무부와 검찰에 있는 ‘한동훈 인맥’을 잘라내야 한다는 게 요지였다.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핍박받을 때 저항했던 검사들이 실명으로 거론됐다. 엊그제까지 ‘친윤(親尹)’ 검사들이었는데 이제 누군가 ‘친한(親韓)’으로 분류해 정리 대상에 올린 것이다. 이들을 퇴진시켜도 검찰 조직은 동요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추가했다”고 썼다.

▲1일 조선일보 칼럼.
▲1일 조선일보 칼럼.

이 지라시는 윤 대통령이 한 비대위원장에게 비서실장을 보내 사퇴하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돌기 시작했다고 한 뒤, 최재혁 부장은 “여권 사정에 밝은 인사들은 진원지로 ‘용산’을 가리켰다. ‘대통령실 참모 중에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고 썼다.

최재혁 부장은 이어 “한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견줄 미래 권력으로 떠올랐다고 하더라도 임기 3년 남은 윤 대통령과 따로 갈 순 없다. 윤 대통령도 본인이 한 위원장을 키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부하가 아니란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 부장은 “‘윤·한 갈등’ 국면에서 많은 사람이 의아해했다. 한동훈을 사퇴시키고 어떤 식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었다”며 “이 대목에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고 있다는 일부 참모의 처신이 회자하고 있다. 그들은 명품백 입장 표명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은 최순실 사태 초기에 사과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편다고 한다. 또 한동훈 없이도 집토끼만 지키면 100석은 얻을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다. ‘100석’은 탄핵 저지선”이라고 주장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최 부장 칼럼에 ‘윤·한 갈등’이 수습된 뒤 대통령실 일부 참모를 가리켜 “정치 초짜들이 총선 판을 불태워 버릴 뻔했다”고 말했다.

최 부장은 “이제 총선까지 60여 일 남았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정책’과 한동훈의 ‘얼굴’로 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파열음도 예상된다. ‘공천’ 자체가 갈등을 일으키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권 입장에서 나아진 점은 최근 갈등을 겪으면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서로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대통령의 감정선을 건드려 ‘총선 판을 불태울 뻔’했던 용산 참모들의 한계가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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