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관련해 일부 언론들이 동네 식당이나 빵집에도 적용된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개탄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은 5인 미만, 50인 미만, 100인 미만, 300인 미만으로 구분하고 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미 중처법이 적용되고 있고, 이번에 적용되는 것은 5인 이상, 50인 미만”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이번에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 중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서 무려 86%가 5인 미만”이라며 “즉 이번 중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대상인 것은 50인 미만 중에 14%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동네 식당과 빵집이 다 적용된다는 듯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무분별하게 발표하고, 이를 받아쓰기하는 일부 언론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 빵 만드는 회사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국민들은 대대적으로 그 빵에 대한, 그 회사 식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있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리 돈이 중요하시나? 대통령께서는 누구의 죽음은 관심이 없으시나? 그 비정함이 이태원 특별법의 거부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산업안전보건청을 가져오면 협상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만 모르쇠로 일관한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유예하고 연기하고 폐지하고, 그러고 사람이 죽어 나가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경제 신문 논설위원들은 그 사람의 죽음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느냐?”고 질타했다.

홍일표 원내대표는 “더 이상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 문명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최소한 정부가, 지난 2년 유예 기간 동안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보완책도 마련하지 않고, 그저 무조건 유예만 하자?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런 정치 하고 싶지 않다. 언론도 어떤 사회를 원하시나? 스스로 되돌아보시라”고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홍익표 원내대표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요구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반박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중소 영세사업장 대표자들께서는 거의 공포스럽다고 느낄 정도로 우려를 하고 있다”며 “50인 미만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유예를 촉구한다고 민주당께 간곡히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없다”고 전했다. 

임이자 간사는 “홍익표 원내대표님께 묻겠다. 만약 산안청 신설 의지가 있었다면 22년 상반기 이후, 즉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하기로 한 정부 조직 신설은 자신들 정부 때에는 거들떠보지 않다가 우리 여당을 몰아붙이고 있다. 도대체 제정신이신가”라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영상엔 홍익표 원내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일부 언론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발언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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