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민생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도입한 ‘단통법’(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도입 10년만이다. 

정부는 1월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결과 단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등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보조금(지원금) 공시와 추가보조금 상한선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겠다고 했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보조금 상한을 두는 규제다. 

▲ 서울시내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모습. ⓒ연합뉴스
▲ 서울시내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단통법 폐지 배경과 관련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소극적으로 책정해 문제가 되자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보조금 상한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단통법 폐지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들의 보조금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단통법 도입 이전과 같은 ‘시장 혼탁’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단통법 도입 이전 통신사들은 공짜폰으로 상징되는 과도한 출혈경쟁을 했다. 반면 고령층 등 관련 정보력이 떨어지는 이용자들에겐 무리한 비용을 요구해 ‘호갱’ 논란도 커졌다.

또한 정부는 웹콘텐츠에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 할인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전통시장 상권 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규제라는 점에서 폐지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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