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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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징역형을 받은 기자 출신 전직 보좌관이 다시 언론계로 복귀해 논란이다. 기자협회에서는 해당 기자와 그를 채용한 언론사에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지만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자정능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 지역일간지 전민일보는 지난 8일 A씨 채용 소식을 지면에 실었다. 미디어오늘 취재결과, A씨는 과거 전민일보 기자로 있다가 그만두고, 전주을 지역구의 이상직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그러다 A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에 최근 전북기자협회는 A씨와 전민일보를 각각 징계했다. 전민일보에 대해서는 1년(2024년 1월~2025년 1월)간 회원사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A씨의 경우 오는 2025년 4월까지 회원 자격정지를 결정했는데 이때까지가 A씨 집행유예 기간이다. 전민일보는 자격정지 결정에 재심을 청구했고, A씨는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강정원 전북기자협회장은 1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한국기자협회 규정에 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 여부는 회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집행유예 기간만 자격정지를 결정한 게 비위언론인이 언론계로 돌아오는 것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강 회장은 “집유 기간에 자격정지는 당연한 일이라 일단 그 기간 징계를 한 것”이라며 “현 규정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앞으로 변경을 할 예정인데 새로 정한 규정에 따라 (집유 이후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기자협회에는 전민일보를 비롯해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전북중앙,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코리아, KBS전주, 전주MBC, JTV전주방송, 전북CBS 등 12개 언론사가 속해있다. 

A씨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전민일보 측에 이날 A씨 채용 관련 입장을 이메일로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전북에서 비위로 논란이 된 전직 언론인이 언론계에 복귀한 건 처음이 아니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전직 삼남일보 대표가 지난해 9월 전라일보에 입사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퇴사한 일이 있었다.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날 미디어오늘에 “선거법 문제로 유죄가 선고된 기자가 현장으로 복귀해 다른 사람의 부정부패를 감시·견제하는 모순된 상황을 자초했다”며 “여러 문제가 있는 기자가 언론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은 문제를 알면서도 신문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수용한 지역신문사의 그릇된 판단과 문제를 용인하는 지역동료 언론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가 자기 허물에 눈을 감은 꼴로 지역 언론계의 자정 작용이 잘 이뤄지지 않는 주된 이유”라고 덧붙였다. 

손 사무처장은 “비위 언론인이 지역 언론계에 돌아올 수 있도록 권력을 쥐어준 언론사, 묵인해 준 동료 언론인들 모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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