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A종합일간지가 최근 신임 편집국장으로 전 전북도청 인터넷 홍보팀장을 임명했다. 과거 A신문사 기자로 일하다가 전북도청으로 이직한 후, 다시 A신문사로 재입사한 해당 편집국장은 기자와 공무원직을 오가는 ‘폴리널리스트’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A신문사는 지난 7일 전북도청 전 인터넷홍보팀장 B씨를 편집국장으로 임명했다. B국장은 2003년부터 10여년 간 A신문사 기자로 일했다. 2014년부터는 전북도청에서 8년 동안 도청 홍보업무를 맡았다. 올해 초 홍보팀장 직을 그만두고 7~8개월 만에 A신문사에 재입사했고, 곧바로 편집국장에 선임됐다. 

▲ 사진=gettyimages.
▲ 사진=gettyimages.

이에 전북기자협회는 18일 ‘폴리널리스트 재입사 제한’ 조항에 따라 B국장에 대해 ‘협회 회원 자격정지 3개월’을 의결하기도 했다. 전북기자협회가 2014년 신설해 유지해오고 있는 운영규약 제15조 ‘폴리널리스트 재입사 제한’ 조항은 선거 캠프와 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자들이 해당 캠프와 자치단체에서 그만 둔 지 1년간 언론사에 재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징계는 ‘협회 회원’ 자격정지이기 때문에 편집국장 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B국장에 대한 안건은 처음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지만 이후 A신문사가 자발적으로 B국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해 ‘협회 회원 자격정지 3개월’ 수위가 결정됐다. 이번 징계를 거치며 운영위원회에서는 ‘폴리널리스트 재입사 제한’ 규약의 더욱 명확한 적용을 위해 위반 사안이 생기면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약을 재개정하기도 했다. 

전북기자협회 관계자는 24일 미디어오늘에 “운영위원들은 갈수록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언론의 현실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전국 10개 시도 기자협회 가운데 유일하게 ‘폴리널리스트 재입사 제한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전북기자협회만의 최소한의 자성의 장치를 스스로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그동안 상징적인 규약에 그쳤던 ‘폴리널리스트 재입사 제한’ 규약의 징계를 명확히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효성 있는 장치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번 편집국장 임명에는 최근 경영난 등으로 좁아진 A신문사의 입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A신문사 전 정치부 부국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이중선 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 브로커를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번달 7일 의원면직 처리됐다. 전임 편집국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회사를 그만뒀다. 

시민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은 “A신문사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행정친화적인 인물을 들여와 앉힌 것이라고 생각된다. 과연 제대로 된 언론사 보도국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장 안에서 비판의 칼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라며 “A신문사는 계속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행위들을 보여왔었는데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한 적이 없고 대책도 내놓은 적이 없다. 이번 편집국장 임명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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