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아나운서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두 차례 노동위원회 판정에 이어 법원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한 EBS에 대해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왔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15일 <노동자 부당해고 EBS에서 그 무슨 교육이 가능하겠나>란 서면브리핑에서 EBS가 임신 사실을 알린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계약해지한 것이 부당해고라는 내용의 법원 판결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EBS를 비판했다. 

아나운서 A씨는 지난 2012년 4월 EBS에 아나운서로 입사해 뉴스를 진행했는데 EBS는 A씨와 2020년 3월까지 약 8년간 서면으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자 EBS는 2020년 3월말부터 2021년 8월말까지 ‘출연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이 끝나자 A씨를 해고했다.

2022년 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EBS가 A씨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판정했지만 EBS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14일 EBS가 중노위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각했다. 노동위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EBS는 이번 법원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EBS 사옥. 사진=장슬기 기자
▲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EBS 사옥. 사진=장슬기 기자

진보당은 법원 판단을 환영했다. 홍 대변인은 “2012년부터 ‘EBS 저녁뉴스’를 진행한 아나운서와 약 8년간 계약서조차 쓰지 않다가 지난 2020년에야 겨우 1년짜리 계약서를 쓰고 불과 5개월 갱신했다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EBS의 행태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라며 “지난달 KBS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방송계에 만연한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전향적인 판결들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EBS를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문제는 EBS”라며 “그간의 부끄러운 행태에 사과와 반성은커녕 대형 로펌을 선임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거액의 소송비를 들이더라도 단 한 명의 노동자를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한국교육방송이라는 사명이 부끄럽다”며 “이런 EBS에서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에게 그 무슨 교육이 가당키나 하겠나”라고 한 뒤 “즉각 항소를 취하하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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