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열린 노래방 업주 살인 피의자 검거 경찰 특별 승진임용식에 참석해 배우 이선균씨 사망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배우이자 나의 인생 드라마 주인공이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놀랐다”면서도 “다만 수사가 잘못돼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CJB 청주방송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 29일 CJB 청주방송 보도화면 갈무리.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어 기자들에게 “수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면 용납했겠나. 이번 일은 사회 전반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수사가 아닌 언론 보도 등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선균씨 내사 단계부터 수사를 진행해온 인천경찰청의 김희중 인천경찰청장도 같은 날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 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30일 한겨레와 중앙일보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발언을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인천경찰서의 이선균씨에 대한 내사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것부터 매우 부적절한데 잘못 없다고 말하는 건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경찰 지휘부의 반응을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권력자가 언론 모르게 조사실로 직행했는가”라고 지적했다.

故이선균 수사 “잘못없다” 윤희근 경찰청장에 한겨레 “뻔뻔” 중앙 “납득 어려워”

▲30일 한겨레 사설.
▲30일 한겨레 사설.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한겨레는 <‘이선균 수사’ 비판에 “잘못 없다”는 뻔뻔한 경찰청장> 사설에서 “경찰 수사 때문이 아니라 유튜버와 일부 언론의 선정적 보도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취지다. 그의 말대로 ‘선정적 보도’가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그 출처가 바로 경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이씨가 숨지기 직전 세 번째 조사에서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이다. 물증 없는 ‘망신 주기’ 수사에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소환 장면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내부 규칙(경찰청훈령)을 어겨놓고 잘못이 아니라니, 그게 경찰 조직의 수장이 할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언론에 이선균씨 내사 사실을 알린 인천경찰청을 향해서도 비판했다. 한겨레는 “인천경찰청은 지난 10월19일 이씨에 대한 내사 사실을 언론에 처음 알렸는데, 수사기관이 내사 진행 상황을 공개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 내사는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가 아님을 뜻한다. 더구나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이씨를 공갈·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하면서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모두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확실한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포토라인 앞에 내세우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런데도 수사 책임자인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경찰이) 공개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발뺌만 하니 참으로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지난달 24일 이선균씨의 혐의와 무관한 사적 통화 내용을 보도한 KBS를 향해 “KBS의 보도 태도도 문제다. 혐의와 무관한 사적 통화 내용을 마치 결정적 물증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30일 중앙일보 사설.
▲30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비극 초래 무리한 수사에도 반성 없는 경찰> 사설에서 “경찰은 ‘어차피 노출되는 상황이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취재진이 보면 사람이 몰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궤변에 가깝다”며 “통상 기자들은 경찰이 알려주지 않으면 소환 일정을 알지 못한다. 이른 아침에 부르는 등 이씨의 인권을 보호할 방안은 차고 넘친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권력자가 언론 모르게 조사실로 직행했는가. 그러니 ‘공개 망신으로 압박 효과를 노린 것’이란 의심을 산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그동안 발전시켜온 인권 보호 규정은 오간 데 없다. 경찰 공보 규칙은 ‘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15조)와 ‘수사과정의 촬영 등 금지’(16조)를 담고 있다. 경찰 수사 인권 보호 규칙은 ‘심야 조사 제한’(9조)과 ‘장시간 조사 제한’(10조)을 명기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문화된 꼴이다. 가수 권지용씨(지드래곤)의 혐의를 비롯해 무수한 수사 기밀이 보도됐는데 경찰에서 유출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1118억 거래 김남국에 조선 “본업이 의원인지 코인 투기인지”

21대 국회의원 11명이 지난 3년 간 600억 원 넘는 가상자산을 매수해 총 거래액이 1256억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중 90% 이상인 1118억 원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한 거래였다. 지난 5월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두고 논란이 일자 국회 요청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30일 한국일보 1면.
▲30일 한국일보 1면.

한국일보는 1면 <김남국 가상자산 1118억 원 사고팔았다> 기사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30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이 조사 대상이었다”며 “해당 기간 한 번이라도 가상자산을 보유한 내역이 있는 현역의원은 총 18명이었다. 이 중 단순 보유를 넘어 가상자산을 사고판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이었다. 이들의 매수 누적액은 625억 원, 매도 누적액은 63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바닥 없는 의원 윤리의 파산, 김남국 코인 거래 1118억> 사설에서 “본업이 의원인지 코인 투기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며 “김 의원은 핼러윈 참사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에 코인을 거래한 사실만으로도 의원 자격 상실이다. 그는 ‘너무 소액이라 모르겠지만 몇 천 원 정도’라며 별것 아닌 양 말했지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조사해 보니 회의 도중 거래만 수백 번이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매일 라면만 먹는다’며 ‘가난한 청년 정치인’ 이미지를 연출해 후원금을 모았는데, 알고 보니 코인을 팔아 보유한 현금성 잔고가 2021년 말 기준 100억 원에 육박했다. 그런데도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다 당 징계와 코인 거래 내역 공개가 목전에 다가오자 민주당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때 한 말이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겠다’였다”고 지적했다.

▲30일 조선일보 사설.
▲30일 조선일보 사설.

김남국 의원 외에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9명 더 있다고 지적하며 조선일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지난 5월 국회가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의원 가족을 제외하고 의원 본인의 가상 자산 내역만 조사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국회법엔 재산 등록 때 가상 자산을 누락한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 돼버렸다”며 “1118억 원을 거래한 사람도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누굴 징계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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