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추진한 서울 소재의 한 고등학교 교장을 고발한 가운데 133개 단체가 입장을 내고 반발했다. 검찰은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지난 28일 참여연대, 한국작가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등 133개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극우단체에 의한 예술 검열이 일어나고 있다”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9일 “학교장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며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결정한 한 고등학교 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추진한 서울 마포구의 한 중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영화 '서울의 봄' 갈무리
▲ 영화 '서울의 봄' 갈무리

133개 단체는 “전두환 등 반란군의 군사 반란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좌절시켰으며, 군사독재를 연장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범죄 중 하나”라며 “이미 법적 처벌까지 다 끝난 사실조차 역사 왜곡이라고 말하는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오직 자신들의 이권을 위한 극우 유튜버들의 예술 혐오와 사회적 폭력에 대해 언론은 무차별적으로 이용하고 정부는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까지 교육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문체부 역시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방해하고 예술 창작의 권리가 훼손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언론을 향해 “비상식적인 예술 검열이 벌어질 때마다 좌우, 진보 보수의 낡은 이념 프레임을 고스란히 가져다가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9일 자유대한호국단의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만 봐도 (교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무혐의가 명백할 경우 검찰은 각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