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동 MBC사옥. ⓒ연합뉴스
▲상암동 MBC사옥. ⓒ연합뉴스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몰래카메라 영상이 보도 윤리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MBC가 해당 영상은 MBC에서 보도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장인수 전 MBC기자는 지난달 21일 MBC에 사표를 내고 27일 ‘서울의소리’ 등을 통해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장 전 기자는 지난해 대선 직전 <스트레이트>를 통해 ‘서울의소리 기자-김건희 여사’ 통화 녹음파일을 보도한 바 있다. 

5일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에서 차기환 이사는 “김건희 여사 함정취재로 문제 되는 사람이 장인수 기자다. 그 사람의 행위는 취재가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장 전 기자를 겨냥해 “직업윤리에 반한 취재도 있었고, 잘못 보도한 것도 있었다”며 “MBC 내부에 저널리즘에 관한 올바른 풍토가 조성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은 “이 아이템을 장인수 기자가 발제했지만 데스크 차원에서 방송할 수 없다고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MBC 경영진 차원에서 해당 영상은 보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볼 대목이다. MBC에서 보도가 어렵다고 판단한 장 전 기자는 사표를 내고 ‘서울의소리’를 통해 이슈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도인 방문진 이사 후임으로 이사회에 처음 참석한 김병철 이사는 “장 기자가 취재하던 시점은 MBC 재직 시절이다. 재직 기간 중 문제”라며 퇴사 이후 일련의 방송보도에 대한 MBC의 구체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MBC 관계자는 “퇴사한 사원의 개인적 선택과 취재 방송활동”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장인수 기자는 ‘서울의소리’에 출연해 “많은 나라 많은 언론사들이 함정취재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다만 함정 취재를 통해 얻게 되는 국민의 알 권리가 함정취재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또 함정 취재를 사용하지 않고는 취재원 접근이나 취재가 불가능한 경우, 함정 취재 대상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권력자인 경우에는 함정 취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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