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제재를 받아 이를 고지한 MBC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지난 22일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노조의 회계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보도에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한 뒤 ‘반박’했다.

MBC는 “방통심의위 의결이 편파적이고 표적 심의라는 판단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 지난 22일 MBC '뉴스데스크' 주의 제재 사실 고지 화면
▲ 지난 22일 MBC '뉴스데스크' 주의 제재 사실 고지 화면

2022년 12월19일 MBC ‘뉴스데스크’는 “정부여당이 노동조합의 재정운영을 들여다보는 걸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며 “노조운영은 투명해야 하니까 정부가 직접 노조 통장을 보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에 따라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음에도 정부여당의 노조 재정운영에 대한 조사 추진 방침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용 조항은 ‘객관성’이다. 방통심의위가 의결한 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처분한다.

▲ 지난 22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 지난 22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이와 관련 MBC는 지난 22일 보도를 통해 “결국 정부는 지난 6월 노조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 뒤, 지난달부터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제서야 정부가 노조 회계를 감독할 최소한의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MBC는 “거의 같은 내용을 보도했던 SBS 등 다른 언론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19일 SBS ‘8뉴스’는 “정부는 (노동조합의) 감사 결과를 요구할 수는 있다”면서도 “현행법으로는 정부의 직접 관여가 불가능해 노동조합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법을 고쳐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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