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16일자 보도화면.
▲MBC '뉴스데스크' 16일자 보도화면.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대통령 장모가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 초유의 사건을 두고 방송사 메인뉴스 간 온도 차가 눈에 띄었다. 

MBC는 메인뉴스 첫 번째 리포트로 <“통장 거액 있다” 잔고증명 위조…윤석열 장모 징역 1년 확정>을 배치했다. MBC는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통장에 거액이 있는 것처럼 모두 349억 원의 잔고증명을 위조한 것”이라고 전한 뒤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동업자의 사위 이름을 빌려 땅을 산 혐의도 적용됐다”고 보도했다. MBC는 뒤이은 <늑장·축소수사 논란 끝에…대통령 장모 10년 걸린 유죄 확정> 리포트에서 “최씨는 지난 2020년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동업자들 모두 유죄를 받은 것과 달리 무죄가 확정됐다”고도 보도했다.

SBS는 11번째 리포트 <윤 대통령 장모 ‘잔고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도 기각>에서, JTBC 는 14번째 리포트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내년 7월까지 수감>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 JTBC는 “징역 1년만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 받았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재범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이 사건을 17번째 리포트로 배치했다. KBS는 <대통령 장모 최은순 징역 1년 확정…보석 청구도 기각> 리포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의 언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KBS는 7월25일자 메인뉴스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가 기각되자마자 대통령실 측은 야당이 무리한 탄핵을 했다고 반응을 냈다. 반면 윤 대통령 장모가 법정 구속된 일이나 해외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고가품 매장에서 쇼핑했다는 의혹 등 민감한 현안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선택적 침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앵커멘트)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런 지적을 했던 이소정 앵커는 박민 사장 취임 직후 교체됐다.

▲KBS 뉴스9 7월25일자 보도화면.
▲KBS 뉴스9 7월25일자 보도화면.

TV조선은 <‘잔고 증명서 위조’ 尹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 리포트를 KBS와 마찬가지로 17번째에 배치하며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면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처남 김모씨 재판도 다음달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MBN도 <‘잔고증명서 위조’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보석도 기각> 리포트를 17번째에 배치했다. 채널A는 <尹 대통령 장모, ‘잔고 증명서 위조’ 징역 1년 확정> 리포트를 18번째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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