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노동자성 인정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2년 근속을 한 달 남기고 해고된 작가의 부당해고 구제 청구를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0일 MBC에서 일하다 해고된 ‘뉴스외전’ 방송작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MBC 낮뉴스 프로그램 ‘뉴스외전’에서 방송작가로 일해왔다. MBC 정규직 앵커와 보도책임자 지시와 감독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다름없이 일했지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한 ‘무늬만 프리랜서’였다.

▲MBC '뉴스외전'
▲MBC '뉴스외전'

MBC는 A씨가 일한 지 2년이 되어가는 2021년 12월 A씨를 포함한 뉴스외전 작가 3명 전원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내년에 결방이 많으니 더 나은 곳으로 가도록 배려하겠다’는 이유였다. A씨가 결방이 있어도 상관 없다고 계속 일할 의사를 밝혔지만 MB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는 고용노동부가 지상파 방송3사 방송작가들의 노동자성에 근로감독을 진행하던 때로, MBC는 ‘세 작가의 노동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노동부로부터 미리 전달 받은 뒤 작가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MBC가 ‘무늬만 프리랜서’에 고용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고자 서둘러 해고했다는 비판이 이는 이유다.

이번 소송은 상당수 작가가 ‘무늬만 프리랜서’로 방송사와 단기간 계약을 갱신하며 일하는 방송 제작 환경에서 해당 작가의 갱신기대권이 성립하느냐가 쟁점이었다.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A씨가 노동자가 맞다며 MBC의 ‘프리랜서’ 주장을 기각했지만, A씨가 1년 11개월 일한 기간제 노동자에 해당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중노위 판단을 인용하면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를 대리한 신고운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재판부의 판결 취지는 판결문을 확인해야 알 수 있다”고 밝힌 뒤 “A씨의 사례는 정부가 방송작가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뒤 오히려 그 취지와 달리 작가들이 더 큰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된 현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방송사가 작가들을 몇 년이고 ‘무늬만 프리랜서’로 사용해온 관행에 대해 법원은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 방송사들은 작가들에게 근로계약을 한다면 2년이 안 되는 한시적 근로계약서를 내밀거나 작가가 프리랜서를 택하도록 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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