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보호특별위원으로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이 임명되자 ‘소수자 차별에 앞장선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은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새로 임명된 김인영 위원은 성소수자 혐오에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0일 김인영 위원을 방통심의위 권익보호특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그 역할은 “방송·통신 심의 관련 성평등 실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차별·혐오 방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에 대한 자문 등 수행”이다.

그러나 김 위원은 반동성애 성향 단체인 ‘차별금지법바로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소수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인권보도준칙 폐지’를 주장하는 복음언론인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일례로 김 위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인영TV를 보면, 지난달 25일 <AIDS(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마약까지>란 영상을 올렸다. 김 위원은 영상 설명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20~30대 청년층에서 에이즈(AIDS)가 급속도로 창궐 중”이라며 “정부나 언론기관은 수수방관이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결과는 참담하다”고 밝혔다.

▲ 김인영 방통심의위 권익보호특위 위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갈무리.
▲ 김인영 방통심의위 권익보호특위 위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이들 단체는 논평에서 “차바아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성경적으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얼토당토않은 내용부터, 이미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전환치료와 탈동성애 주장까지 담고 있는 매우 심각한 내용들”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은 제9조 공정성 조항에서 특정 종교를 이유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 위원이 활동하는 단체의 성소수자 혐오 내용은 물론, 종교 편향성에 대한 공정성도 고려해야 하는 방통심의위 위원이 특정 종교를 바탕으로 하는 여러 단체 임원을 맡고 있다는 사실로도 위원직을 맡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인권보도준칙에서 성평등을 지향하며 이주민, 어린이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고려할 점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 점과 방통심의위 규칙에서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 등을 거론하며 “인권보도준칙 폐지를 주장하는 위원에게 방송과 통신상의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할 권한을 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방통심의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됐는데 자신들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문제적 인물을 임명한 방통심의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김 위원이 속한 권리보호특위는 방통심의위에서도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역할을 수임해야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김 위원의 전력과 활동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6일 미디어오늘에 자신의 임명에 관해 “방통심의위에 물어봐달라”고 답했다. ‘성소수자 차별에 앞장서 부적격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김 위원은 “누구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있다”고 답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그동안 인사 문제에 대해 사무처는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만 확인하고 구체적 이력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방통심의위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보면, 방송 등 언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교육·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청소년·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등을 특위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칙 11조는 결격 사유로 위촉일 기준 1년 이내에 방송업에 종사한 자, 방송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일 설명자료를 통해 “방통심의위 권익보호특위는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계·법조계·언론계·의료계 등 각계 다양한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했으며 총 9인의 의견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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