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했다는 의혹으로 해고된 전직 MBC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1·2·3심 모두 MBC의 해고 조치는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26일 전직 MBC 기자 A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이 헌법에 반하거나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경우가 아니고,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지 않으면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A씨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MBC는 지난 2020년 6월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그해 2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에게 7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한 거래 내역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면서 박사방 가입 의혹을 샀다.

▲ 2020년 6월4일자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 2020년 6월4일자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MBC는 진상조사를 통해 A씨가 박사방 가입비를 송금해 회원 계약을 맺고 인증을 기다리는 또 다른 텔레그램 성착취방에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A씨는 박사방 기획 기사를 보도할 목적이었을 뿐 성착취 영상을 거래할 의도로 유료방 가입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A씨는 재심에서 해고가 확정되자 2021년 1월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 돌입했으나 지난해 8월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7월 2심도 A씨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2심인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정경근)는 “MBC 소속 기자인 원고(A씨)가 박사방 채널의 유료방에 가입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이용했으며 이런 사실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게 했는 바, 이런 원고 행위는 MBC 취업규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기획보도를 위한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 채널 유료방 가입을 시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한편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는 A씨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 혐의에 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2심은 “불기소처분은 박사방 관련 음란물 소지 행위를 범죄사실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MBC 해고 사유는 원고가 MBC 소속 기자로서 성착취 영상거래를 위한 박사방 채널의 유료방에 가입을 시도한 행위 등으로 인해 MBC 사규와 직무상 의무 등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 MBC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범죄사실과 그 대상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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