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방에서 활동하고 사측의 해고 징계에 불복한 MBC 기자에게 해고 결정이 확정됐다.

MBC는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기자 A씨에 대한 해고 결정 건을 놓고 재심을 진행한 뒤 3일 오후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달 15일 MBC가 인사위를 열어 A씨의 박사방 가입과 텔레그램 성착취방 활동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으로 해고를 결정하자 A씨는 회사에 재심을 청구했다.

A씨는 재심 인사위에서 취재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재심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회사 밖에서 해고 무효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A씨 측은 이날 미디어오늘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4일 뉴스데스크 갈무리.
▲지난달 4일 뉴스데스크 갈무리.

A씨는 지난 2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에게 7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한 거래 내역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면서 박사방 가입 의혹이 불거졌다. MBC는 4월 말부터 한 달가량 외부위원이 참가하는 진상조사를 진행한 뒤 A씨가 박사방 가입비를 송금해 회원 계약을 맺고 ‘인증’을 기다리는 또다른 텔레그램 성착취방에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취재 목적이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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