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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가운데)이 고발장을 들고 있는 모습.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등 6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MBC본부는 지난 18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MBC본부는 “피고발인들은 방통위 고위공직자로서 지난 7월 초부터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사무 검사‧감독을 진행했고, 어제(21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를 해임했다”면서 “김효재‧이상인 상임위원은 5인으로 구성해야 할 방통위가 3인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김현 상임위원을 철저히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고, 방통위의 사무 검사‧감독 진행 중에 권태선 이사를 해임하는, 법적 근거도 전례도 없는 ‘선先해임, 후後조사’의 폭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MBC본부는 “이들이 내세운 해임 사유는 대부분 방문진 이사회 논의를 거쳐 정당하게 수행한 업무이거나, 현 이사회 재임 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트집 잡는 내용으로 점철됐다”고 했으며 “더욱이 방문진 업무는 이사회에서 9명의 이사들이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는데, 왜 권태선 이사만 해임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MBC본부는 “이 사건 본질은 방문진 이사 구조를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꿈으로써 MBC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발인들의 방문진 이사장 해임 행위는 방문진 운영의 개선이나 향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공영방송 MBC의 방송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들은 방통위법을 위반해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기습 상정 및 의결하는 등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MBC본부는 “방문진 이사를 해임하려면 행정절차법상 해임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돼야 하고, 사유가 확정된 뒤에는 다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피고발인들의 주관적 의혹만으로 해임 절차를 밟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MBC본부는 “결국 방문진을 긴급하게 검사·감독하거나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할 필요성이나 상당성도 전혀 없는 점, 절차적으로도 방통위법과 방문진법 등 법적 요건도 모두 위반했다는 점에서 피고발인들이 직권을 남용했음이 명백해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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