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상암동 사옥.
▲MBC 상암동 사옥.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날 해임을 “방송장악을 위한 폭거”로 규정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는 MBC 장악에 혈안이 된 정권의 앞잡이로 스스로 존재 이유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권태선 이사는 이사회를 대표해 MBC의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 사유를 나열했다.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이)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으며,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방문진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해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내세운 권태선 이사장 해임 사유는 무려 10가지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 ‘해임’이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억지로 꿰다 맞춘 것들”이라며 “일례로 방통위는 방문진이 MBC와 MBC 관계회사의 경영손실을 방치한 것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해임 사유라고 했지만 2021년 8월에 출범한 현 이사회 이전 상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 죄를 묻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MBC본부는 또 “방통위는 방문진이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를 부실하게 검증했고, 이와 관련한 MBC 특별감사에 방문진 이사를 참관인으로 파견했던 것을 문제 삼았지만 방문진 이사 9명이 심의·의결한 것을 권 이사장 개인의 해임 사유로 삼는 것은 기존 판례에도 어긋나며, 방문진 설립 취지를 무너뜨리는 위법한 조처”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어떤 사안에 대해선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고 문제 삼으면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참관인 파견을 결정한 것이 독립성 침해라며 해임 사유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이라고도 주장했다.

MBC본부는 “김효재 직무대행은 방통위 의결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해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청문 공개 요구, 김효재 직무대행에 대한 회피 촉구도 철저히 묵살했다”며 “결국 해임 사유는 물론,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깡그리 무시한 폭주”라며 절차적 문제까지 지적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연합뉴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연합뉴스

앞서 권태선 이사장도 지난 18일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요구 서한을 보내 “방문진 이사장에게 해임해야 할 잘못이 있다면, 방통위 회의에서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 사무처로 하여금 객관적 증거와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사해서 혐의가 사실인지 보고하도록 의결한 다음 사무처 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방통위가 심의해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정상적 절차인데 방통위는 어떠한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느닷없이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며 청문 실시를 기습 통보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주장했다.

권태선 이사장은 “방통위는 해임 절차 개시 통보에서 청문까지 단 열흘의 기간만 주고서 청문절차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은 물론이고, 해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자료의 열람 신청도 전면 거부했다”고 밝힌 뒤 “김 대행이 독단적으로 지명한 청문 주재자는 일방적으로 행정청을 대변하며 청문 과정에서 자료 열람이나 증거조사를 거부하고 청문 공개 요구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이 같은 해임을 추진한 김 대행이 자신의 해임안 심의‧의결을 공정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해 회피를 촉구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권태선 이사장 해임과 함께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MBC 사장 추천 절차 및 심의 부적정 △MBC 감사업무 독립성 저해 △MBC와 관계사의 투자 등 경영 관련 관리 감독 소홀 △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MBC 공적 책임 실현을 위한 관리 감독 소홀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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