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가운데)이 고발장을 들고 있는 모습. ⓒ언론노조 MBC본부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가운데)이 고발장을 들고 있는 모습. ⓒ언론노조 MBC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18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MBC본부는 이날 “감사원은 지난 2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MBC 최대주주)에 대한 국민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자료 조사를 이유로 방문진에 6주간이나 상주하며 감사 사안과 상관없는 MBC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 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감사는 애당초 국민감사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MBC본부는 “국민감사의 요건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고 전한 뒤 “하지만 방문진이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부패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은 없고, 방문진이 관리‧감독을 해태했다는 추상적‧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문진이) 공익을 현저히 해한 사실도 없다. 설령 MBC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주식회사로 MBC와 자회사들의 경영 문제일 뿐 공익을 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MBC본부는 “감사원은 절차적으로도 처분의 근거와 이유조차 제시하지 않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행정조사의 조사권을 남용해 방문진 임직원들에게 무차별적 자료 제출을 강요했다”면서 “결국 이 감사는 MBC 장악이라는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행됐으며, 심지어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않아 감사원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앞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8일 임시이사회에서 “부패방지법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위법 감사에도 적극 참여했는데 감사원은 내게 감사 방해 혐의를 씌우려 하고 있다. MBC 자료를 방문진이 대신 받아주지 않아서, MBC가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 직접 받으라고 한 게 감사 방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권태선 이사장에게 감사 방해 및 감사 지연에 따른 법 위반 등을 해임 사유로 통보하고 지난 14일 청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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