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EBS) 노조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에 정미정 EBS 이사의 해임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정 이사의 해임 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25일 방통위는 정미정 EBS 이사에게 해임 여부 결정을 위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정 이사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의혹 사건에 연루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아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해임 사유로 언급했다.

10일 오전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미정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해임 청문 절차를 밟았다. 청문 주재인은 전병관 변호사(법무법인 율전)가 맡았다. 청문은 30분 정도 진행된 후, 조서 확인 절차를 가진 후 낮 12시쯤 마무리됐다.

EBS법 제13조(이사회 설치 및 운영)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되는 EBS이사는 전원 방통위가 임명한다. 이사의 임기는 EBS법 제13조(이사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임원의 임기)에 따라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 이사의 임기는 2024년 9월까지다. 

▲ EBS 일산 사옥 앞. 사진=장슬기 기자
▲ EBS 일산 사옥 앞. 사진=장슬기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법이 보장한 3년 임기에 따라 E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해 활동 중인 이사를 방통위가 임기 도중 해임하겠다고 나섰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방통위가 정파성을 앞세워 EBS 거버넌스 체계를 뿌리부터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BS지부는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모자라 위법적인 방식으로 EBS의 독립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정 이사의 종편 재승인 논란은 EBS이사 임명 전의 일이다. 그 어떤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도 않았다”며 “검찰기소는 언론장악을 위해 동원된 감사원과 검찰의 합작품인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사법부의 일차적인 판단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는 무슨 근거로 EBS 정 이사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EBS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단정하는가”라고 물었다. 

EBS지부는 “최근 방통위가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태를 볼 때, 누가봐도 국가 권력의 앞잡이에 지나지 않는다. 방통위가 합의기구로 정상 작동할 때 EBS 이사 임명권한도 정당성을 갖는다”며 “여야 합의 구도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EBS 이사 해임을 운운하는가? 우리는 법에도 없는 근거를 들어 EBS 이사를 여야 나눠먹기식으로 방통위가 임명하는 위법적 행태를 수차례 비판했다”고 했다.

방통위는 5인 위원 체제 합의제 기구로, 현재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대통령 지명 이상인 위원, 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 등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는 윤석년 KBS 이사를 해임한 데 이어 남영진 KBS 이사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절차도 추진하고 있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관이다. 

EBS지부는 “우리는 특정 EBS 이사가 여당 추천인지, 야당 추천인지를 가리지 않는다. 알아야 할 이유도 없다”며 “EBS의 모든 이사는 임기 동안 독립적이고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육공영방송 EBS는 보편적인 교육서비스와 우리사회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EBS를 정치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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