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천 몫에 대한 해석도 못한 채 몽땅 여당에서 추천하겠다는 무모한 논리는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상정된 두 안건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9일 오전 김현 더불어민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 상임위원이 방통위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방문진) 보궐이사 추천 및 임명에 관한 건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회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12일 오후 2시 김현 위원이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윤석년 KBS 이사 해임 건의안 의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미디어오늘
▲지난달 12일 오후 2시 김현 위원이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윤석년 KBS 이사 해임 건의안 의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미디어오늘

지난달 윤석년 전 KBS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인해 재판받고 있어 KBS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최근 여당 추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는 자진 사퇴했다.

김현 위원은 “8월7일 오후 5시 17분 경 방통위 사무처는 KBS 보궐이사 추천과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의결안건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통상 방통위 상임위원은 월요일에 위원 간 티타임을 가지며 수요일에 열리는 전체회의 안건을 논의한다.

김현 위원은 “임명 기준으로 볼 때 KBS 이사는 여당 추천 몫이고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으로, 일언반구도 없이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결안건을 상정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위반”이라며 “ 사무처로 하여금 위원회 전에 보고조차 없이 의결안건으로 상정케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알고도 밀어 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회의의 소집 등’ 조항을 보면 48시간 전에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김현 위원은 “사무처는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긴박한 사유는 딱 하나 김효재 직무대행의 임기인 8월 23일 이전 처리하겠다는 이유 말고는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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