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투자 목적 아파트 구입을 전제하는 보도에 이어 지분 쪼개기를 통한 배우자 증여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자녀 증여세 미납 의혹에 반박했다.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에 “정확한 사실 취재도 하지 않고 왜곡 보도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언론의 의혹 제기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연일 언론을 비판하고 있다.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이 제기됐다. 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동관 후보자는 서울 강남·서초구의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해 재산을 크게 늘렸다.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이동관 후보 가족의 재산신고액 총액은 51억750만 원에 달한다. 이는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 당시 신고한 재산인 16억5759만 원보다 3배 가까이 많다. 

▲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가 1일 기자들 앞에 선 모습. ⓒ연합뉴스
▲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가 1일 기자들 앞에 선 모습. ⓒ연합뉴스

서울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꾸려진 직후인 2010년 4월 이 후보자는 자신이 가진 아파트 지분 중 1%를 아내에게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1%의 지분을 가지면 재건축조합 대의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경향신문은 2일 보도를 통해 “재건축조합 대의원은 시공사 및 협력업체 선정 등 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며 “1%만 넘기는 것은 주로 증여세를 최소화하고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 선수들이 쓰는 방법”이라는 익명의 공인중개사 발언을 전했다. 

한겨레는 “부인에게 석연찮은 ‘지분 쪼개기 증여’를 했는데, 이를 재산변동 사항으로 신고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실제 이동관 후보자는 2010년 관련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동관 후보자는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기 재산등록 때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했다.

이동관 후보자는 3일 설명자료를 내고 “주민들끼리 우리가 살 아파트 잘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해 후보자의 처가 대의원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1% 이상 지분이 필요하다고 해 최소한으로 증여한 것”이라며 “처는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 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어떤 특혜를 받거나 로비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했다. 

재산신고 누락에 관해 이동관 후보자는 “당시 가액이 10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며 “누락된 것은 단순 실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 취재도 하지 않고 마치 투기꾼들의 상투적인 수법인 양 익명 코멘트를 동원하여 왜곡 보도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자녀 재산 관련 의혹도 있다. 한겨레는 이동관 후보자 자녀 가운데 ‘무직’인 이 후보자의 큰딸(34)과 둘째 딸(33)이 각각 예금 6493만 원, 예금 및 주식 1억499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증여세 납부 기록이 없다고 보도했다.

▲YTN은 2일 "[단독] 이동관 재산 51억 신고... 강남 재건축 ‘똘똘한 두 채’" 기사를 보도했다.
▲YTN은 2일 "[단독] 이동관 재산 51억 신고... 강남 재건축 ‘똘똘한 두 채’" 기사를 보도했다.

이동관 후보자는 문제 없는 증여라고 반박했다. 그는 “2020년 2월에 세 자녀에게 5000만 원씩 증여하고 이를 서초세무서에 신고한 바 있다”며 “현행법상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성인 된 자녀는 5000만 원까지 10년 내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한도에 맞춰 증여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 

앞서 이동관 후보자는 투자 목적의 아파트 매입 가능성을 제기한 YTN 보도에도 반박 입장을 냈다. YTN은 2일 “신고한 재산은 총 51억여 원으로 2010년 이명박 청와대 홍보수석 때보다 세 배 늘었는데,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도 적극적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동관 후보자는 “차익을 노리거나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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