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가운데 앞),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 뒤) 등이 차에 탄 채 나오고 있는 모습. 이동관 전 수석은 현재 방통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김효재 전 수석은 현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 연합뉴스
▲ 2018년 3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가운데 앞),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 뒤) 등이 차에 탄 채 나오고 있는 모습. 이동관 전 수석은 현재 방통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김효재 전 수석은 현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 연합뉴스

28일 다수 매체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할 것이라 보도했다. 여권에선 이 특보가 공영방송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해 야권의 반대에도 지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 특보를 ‘언론탄압 대명사’라고 비판했다. 

KBS·MBC 일부 라디오 프로그램의 여야 패널 출연 횟수가 최대 14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6월7일부터 7월24일까지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연 패널을 분석한 결과 뉴스하이킥은 여야 패널 출연 비율이 1대14, 최강시사는 여권인사 35차례 출연한 반면 친야성향 인사는 90차례 등장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5년간 3조10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대규모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을 약화해놓고 올해도 추가 감세 방안을 내놔 논란이다. 혼인신고 전후 각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에 대해 양가 1억5000만 원씩 총 3억원까지 세금을 공제하기로 해 ‘부모 찬스’, ‘금수저 한정 혜택’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 ‘세수 악화’를 해소할 방안을 담지 않아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2년 연속 감세 정책을 내놨는데 여유있는 계층에 감세혜택이 집중돼 재분배 기능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 28일 아침신문 1면 모음
▲ 28일 아침신문 1면 모음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으로 오늘 지명

공석인 방통위원장이 28일 오전 임명될 것이란 소식이 이날 아침신문들에 실렸다. 동아일보는 여권 관계자의 말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 특보가 글로벌 미디어 산업의 기틀을 구축하고, 공영방송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인사검증이 끝난 이 특보는 언제 인사 발표가 나도 특이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고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언론·방송 전문가로 실행력까지 갖추고 있다”며 “야당의 반발에도 공영방송 개혁을 추진할 뚝심을 갖춘 인물로 이 특보만 한 사람이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실은 이 특보 자녀를 둘러싼 자녀 학교폭력 의혹도 일단락됐다고 본다”고 전하며 “야당이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인선을 거세게 반대해 온 만큼 지명 이후 대치 수위는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언론탄압 대명사’ 이동관, 여론 반대 귀 닫고 밀어붙일 텐가>에서 “이 특보에겐 부적절한 결격 사유와 논란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이명박 정부 실세가 학교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현직 대통령 특보가 방송·통신을 관장하는 자리로 직행하는 것도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지만 그의 비토 여론이 커지는 데는 이명박 청와대 홍보수석시절 언론자유를 탄압한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며 “그 당시 공영방송 내 사장·간부 물갈이와 프로그램 교체, 언론사 광고 탄압 등을 홍보수석실과 국정원이 곳곳에서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한 뒤 “그 적폐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이 되어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앉히려는 것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 28일자 경향신문 사설
▲ 28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한국기자협회의 기자 설문조사에서 80%가 이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대했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여론이 60% 안팎에 달하며 40여개 언론단체가 참여하는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이 특보가 부적격하다고 선언한 사실을 전하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권 입맛에 맞도록 언론을 장악하고 또다시 공영방송부터 재갈 물리고 길들이려는 포석으로 읽힌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충돌만 일으킬 이 특보 내정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중앙, 신장식·최경영 사진 내걸고 패널 편향 비판기사

중앙일보는 KBS·MBC 라디오 프로그램 패널 편향 분석 현황을 전하며 “뉴스하이킥의 경우 패널 전원을 야권 인사로 채운 경우도 있었다고 박성중 의원은 주장했다”며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박 의원 발언을 전했다. 

박 의원은 “좌파 패널에 점령당한 KBS·MBC 라디오는 친민주당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며 “불공정 방송을 방치하는 두 방송사 사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 28일자 중앙일보 기사
▲ 28일자 중앙일보 기사

 

해당 보도를 보면 KBS는 “적극적인 홍보 현안이 아닌 경우엔 여권 인사 섭외에 어려움이 많다”며 “그런 상화엥서도 제작진은 항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MBC는 “입장이 없다”고 했다.  

결혼때 부부 합쳐 3억까지 세금 면제 ‘금수저 한정 혜택’

내년부터 결혼하는 자녀에게 결혼자금으로 1억5000만 원(신혼부부 합쳐서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금을 물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5000만 원인데, 결혼할 때는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를 두고 경향신문은 <부모 찬스 ‘결혼 증여’ 공제, ‘금수저 한정 혜택’ 비판>에서 “결혼 비용 부담을 줄여 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한다는 발상이지만 현실에서는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온다”며 “이번 혼인공제 확대가 향후 상속·증여세 감세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지원받기 어려운 형편일 가능성이 높은데, 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를 높여봐야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 신문은 “미혼 자녀와의 형평성 문제”라며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돈을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도했다. 

▲ 28일자 한겨레 기사
▲ 28일자 한겨레 기사

 

세수 악화 대책 없어, 재분배 기능 약화 우려

또 이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연 최대 2000만 원까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지급 대상을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으로 넓히고 지급액도 최대 100만 원으로 올린다.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15%,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늘리는 내용 등도 담겼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5년간 누적 3조702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언론에서는 재정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는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세수 결손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감세 정책을 들고나옴에 따라 재정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보도했고, 한겨레는 관련 기사 제목을 <낙수효과만 믿고 ‘감세기조’ 그대로…정부, 세수 악화 ‘무대책’>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재정당국의 최대 현안인 ‘세수 악화’ 문제를 해소할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며 “현 정권 출범 이래 지속된 감세의 누적 부담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해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감세 조처로 2028년까지 6년간 누적세수 감소액을 최소 89조 원으로 추산하는데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 매기는 기준 금액에 곱하는 비율) 하한선(60%) 유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바이오 의약품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고려하면 실제 감세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한겨레는 <조세부담률 20%선 턱걸이 전망 부자 감세에 재분배 악화 우려>에서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17%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8.8%를 찍고 2021년 22%까지 상승해 보수-진보 두 정부 모두 과세 기반 확대 등 증세 정책을 폈다”며 “조세부담률 하락은 재정의 ‘재분배’ 기능 약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한 뒤 “세수 감소가 고령화, 노인 빈곤 문제 등에 대처해야 하는 정부 지출을 압박하고 감세정책은 주로 세금 낼 여력이 있는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감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를 이룬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걷고 중산층 이하 서민의 경우 재정지출을 통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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