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 정문경·이준현 고법판사)는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최 의원의 300만 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이동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게시한 페이스북 글이 이 전 기자 편지와 발언 요지를 인용하고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관계를 왜곡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는 항소심 선고 후 “‘총선용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한 최 의원에게 다시 한번 철퇴가 내려졌다”며 “가짜뉴스는 인격을 살인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2020년 4월3일자 최 의원 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알려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건에 관한 내용이다. 이 사건은 이 전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치권 인사 비리를 캐기 위해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장관)과 공모하여 사기죄 등으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다음 정권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잡게 된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와 같은 협박 발언을 쏟았다는 게 최 의원 게시글 요지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적 없었다는 점에서 최 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도 지난해 12월 최 의원이 이 전 기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2억 원이었다.

▲ 2020년 4월3일자 최강욱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 2020년 4월3일자 최강욱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이 사건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페이스북 글 작성 후 최 의원은 이 전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최 의원 글은 허위라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게시했지만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였다. 무죄 선고에 검찰이 항소, 현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자신이 촉발한 채널A 사건으로 인해 지난 2020년 8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2021년 7월 1심은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월 항소심 무죄 선고 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관련기사 : <최강욱 의원의 “유시민에 돈 줬다 해라” 게시글 허위지만 무죄가 된 이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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