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자 KBS '뉴스9' 화면 갈무리.
▲5일자 KBS '뉴스9' 화면 갈무리.

대통령실이 5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을 발표했다. KBS는 전사적 대응에 나섰다. 

KBS는 5일 <뉴스9>에서 “대통령실이 KBS와 EBS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월 2500원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방통위와 산업부에 권고했다. 전기요금과 분리해 걷도록 시행령 등 변경안을 마련하라는, 사실상의 지시”라고 보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지난 3월 한 달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TV수신료) 국민참여 투표와 토론을 실시했는데 수신료는 시청 대가가 아니라 공영방송이라는 공익사업 부담금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은 토론 때 제공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KBS는 “텔레비전 수신료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됐다. KBS는 그때부터 1TV 광고를 폐지하고 공적 책무를 확대했다”며 수신료가 공영성의 근간이란 점을 언급한 뒤 “이후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해달라는 소송이 세 차례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통합징수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사법부가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으로 당사자에게 납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권리도 없다는 점에서 (통합징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또 “수신료 징수 자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KBS는 메인뉴스와 별개로 같은 날 공식 입장을 내고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KBS는 “수신료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라고 밝힌 뒤 “수신료 징수 방법 변경은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공영방송 제도를 대한민국에서 폐지할 것인가의 여부와도 직결되는 지극히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이 사실상 공영방송 폐지를 겨냥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KBS경영협회, KBS PD협회, KBS기자협회, KBS전국기자협회, KBS방송그래픽협회, KBS방송기술인협회, KBS아나운서협회, KBS영상제작인협회 등 KBS 내 8개 주요 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2일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공동 입장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에 전달했다. 이들은 “분리 징수가 진행된다면, 수신료는 현재에 비해 69.1%, 약 433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신료 감소로 인해 KBS는 공적 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시청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KBS.
▲KBS 본관. ⓒKBS 

이들은 해당 입장에서 “공영방송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책정된 뒤 40년 이상 2500원에 머물러 있다. 독일의 10분의1의 수준에 불과함에도 공영방송 역할을 다할 수 있었던 건 통합징수를 통해 수신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 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받는 불이익이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강조했다. 

KBS 구성원들은 또 “EBU(유럽방송연맹) 국가 중 수신료를 징수하는 23개국 중 12개국이 전력회사를 통해 수신료를 징수 중이다. 일본은 NHK가 위탁 방문징수원을 고용해 직접 징수 방식을 운영하며 수신료의 10% 이상이 징수 비용에 들어가는데 이는 우리나라 대비 수신료가 5배 정도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 존재가치나 수신료 효용에 의문의 시각이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영방송의 책무와 함께 수신료 재원의 근거 법령이 형성되고, 사법적 판단에 의해 징수방식의 정당성이 분명하게 확인된 제도를 두고 ‘납부 선택권 부여’라는 명분으로 공영방송의 재정적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정책 방향이 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방통위와 산업부가 향후 분리징수 움직임을 본격화할 경우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은 격화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