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동 MBC 사옥. ⓒ 연합뉴스
▲서울 상암동 MBC 사옥. ⓒ 연합뉴스

30일 오전 9시경 서울경찰청 반부패부가 MBC 임아무개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혐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임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자택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수색했다. 임 기자가 소속된 뉴스룸 경제팀 사무실도 오늘 중 압수수색 집행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지며 MBC 구성원들이 현재 로비에 집결 중이다. 보복‧과잉수사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날 오전 긴급 입장을 내고 “지난해 4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 청문 관련 자료를 임 기자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으며, 이 자료에 한 장관과 관련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라며 “임 기자가 당시 한 장관 인사 청문 관련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지만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 수색하는 것은 과잉수사”라고 비판했다.

MBC본부는 “사건 발생은 이미 1년이 더 지난 시점이고, 기자 업무의 특성상 모든 업무는 개인 노트북 등을 통해서 이뤄지며, 뉴스룸 내에는 특정 개인의 공간이 없다”며 “결국 개인정보의 대상이 한동훈 장관이라는 점 또는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과잉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MBC본부는 “특히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파문 등을 보도해 피고소, 피고발인이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임 기자는 지난해 9월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리포트했던 기자다. 

MBC본부는 “뉴스룸을 압수 수색하면서 이번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별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며 “이번 압수수색을 윤석열 정권의 MBC 탄압 시작으로 판단하고, 이와 같은 움직임에 결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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