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당 민원건수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고소한 것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개인정보가 아니라 통계자료를 공개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연주 방통심의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 심의’ 비판에 대해 정당별 민원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정당별로는 지난해 국민의힘이 1369건, 더불어민주당이 318건의 민원을 접수했다며 정치권에서 민원을 많이 넣고 방통심의위 위원을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구조적 문제 등으로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는 취지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7조는 민원인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민원인의 동의 없이 민원인을 밝힌 정 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하면서 공무상 비밀 누설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통심의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통심의위

 

이에 방통심의위는 지난 3일 “방통심의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방통심의위는 “민원 내용이나 개인정보가 아닌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판단 아래, 국회의원실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공개해 온 정보라는 말이다. 

이어 “이번에 공개한 연도별 정당민원 통계자료는 민원접수 시 기입한 단체명(정당명)을 기준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방통심의위가 민원인 주소 등 정보를 통해 소속을 확인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민원인 정보를 기준으로 자료 등을 작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정당이 방통심의위에 규칙적이며 조직적으로 민원을 넣었고 그것을 집계해 공개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며 “혹시 국힘 미디어특위는 방통심의위에 민원 넣는 것이 비밀공작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특정 방송을 대상으로 무더기 심의 요청한 건수라면 또 모를까 전체 민원 회수 공개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다니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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