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
▲Gettyimages.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황하영 동부산업 대표를 취재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사무실을 방문한 UPI뉴스 기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받자 UPI뉴스는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류순열 UPI뉴스 편집인은 지난 16일 자사 홈페이지에 항소이유서를 올려 “UPI뉴스의 당시 취재활동은 이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적 활동’이었다. 그래서 UPI뉴스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9월 황 전 회장 취재를 위해 동부산업 사무실에 방문했던 UPI뉴스 기자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판사는 지난 15일 UPI뉴스 기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 후배기자인 전직 UPI뉴스 기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류순열 편집인은 “주거침입이라고 하니, 마치 문이라도 따고 들어간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노크했고, ‘네’라는 대답 듣고 문을 열었다. 황 회장은 부재중이었고, 문이 열려 있는 황 회장 사무실까지 둘러볼 때 여직원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사무실 아닌가. 타인의 접근이 엄격히 금지되는 독립된 주거 공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1차 방문이 무죄라면서 수분 뒤 이뤄진 2차 방문은 유죄라는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 2차 방문도 무단침입이 아니었다.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고, 계십니까, 물으면서 들어갔다. 여직원이 화장실에 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을 뿐”이라며 “이때 한 기자가 1차 방문 때와 똑같이 황 회장 사무실까지 들어간 것인데, 사무실로 돌아온 여직원조차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 이미 수분전 방문해 인사까지 나눈 데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 취재활동임을 이해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검찰. ⓒ연합뉴스
▲ 검찰. ⓒ연합뉴스

검찰에 대해서도 류 편집인은 “이렇게 사건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고소건을 정식재판까지 청구해 징역을 구형해야 했나. 고소인 측이 대통령 40년지기가 아니었어도 그렇게 했을 것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보기 바란다”며 “이번 판결은 언론자유를 옥죈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언론인 열이면 열 ‘그 정도 일로 기소하고, 유죄를 때린다고? 아예 취재하지 말라는 얘기지’라며 탄식하는 터”라고 했다.

지난해 9월 해당 사건의 검찰 기소 이후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떻게 이런 어거지 고소가 재판에 넘겨졌느냐다. 고소를 접수한 동해경찰서는 왜 한달만에 검찰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왜 담당 검사를 세 차례나 교체하면서까지 기소를 강행한 것인가”라며 “이 사건의 중심에는 윤 대통령과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지인과의 관계가 얽혀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윤 대통령과 특수관계가 정상적 언론 취재를 범죄로 몰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이는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언론탄압 행위”라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미디어오늘에 “담당검사가 수회 바뀐 것은 정기인사 등에 따른 부서 조정이 있었던 사유이며 이례적이거나 다른 특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해당 관계자는 “기자들이 사무실 출입 및 사무실 내부 사진 촬영에 대해 직원에게 승낙을 구한 사실이 없고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직원이 보지 않거나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허락 없이 사무실에 2회 들어간 것으로서 증거관계 및 법리검토를 통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