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과거 파견직을 성추행한 정규직 촬영기자에 대해 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KBS는 지난해 12월29일자로 촬영기자 최아무개씨를 정직 6개월에 처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2014년 5월로부터 약 9년 만이다.

이번 징계는 최씨의 성추행을 공론화한 피해자 중 한 명이 수년간 법정 다툼을 거쳐 징계를 요청한 끝에 이뤄졌다. 피해 당시 KBS 보도본부 파견직 사원이었던 A씨는 2015년 검찰이 최씨의 강제추행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 뒤 최씨로부터 무고 등 역고소를 당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대법원에 의해 무고 혐의를 벗었고, 지난해 1월 최씨의 무고·허위진술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재판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A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2월 KBS에 최씨 징계를 요청했고,  KBS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KBS 성평등위원회 심의에서 최씨에 대한 징계권고가 결정됐다. 최씨가 2014년 성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가 2016년 이후 무고 등 재판 과정에서 허위진술로 2차 피해를 가했다는 판단이었다. 그로부터 4개월 만인 지난달 최씨 징계가 확정된 것이다. 9년 만에 가해자 징계 소식을 접한 A씨는 미디어오늘에 “징계수위가 파면이 아니라서 아쉽다”고 전했다.

최씨는 앞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바 있다. 2014년 3월 파견직 시절 성추행 피해를 주장해온 B씨가 2017년 법정에서 직장내성희롱 피해사실을 인정받아 최씨 징계를 요청했던 일이다. 당시 사측은 징계시효 2년이 지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KBS는 2019년 4월 제정한 성평등기본규정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징계시효를 5년으로 명시했다.

※ 알려드립니다

미디어오늘은 범죄 피해자가 언급되거나 등장해 2차 가해가 우려되는 보도의 댓글창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는 보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 해당 기사의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사에 관한 의견은 news@mediatoday.co.kr로 남겨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오늘 보도 가이드라인 : http://www.mediatoday.co.kr/com/com-5.htmlㅇ이를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