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촬영기자 최모씨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 누명을 썼던 부현정씨의 무고 사건이 파기환송 끝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결론났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7월 대법원이 환송 판결낸 것을 최종 선고한 것이다. 

앞서 부씨는 2014년 4월 KBS에 파견직으로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하던 도중 같은 해 5월에 KBS 촬영기사 최모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부씨의 고소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이 났고 부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제정신청 역시 기각당했다. 

이후 KBS 촬영기사 최씨는 2016년 1월 부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한번의 기각 이후 재정신청에서 공소제기가 결정됐다. 이후 무고죄 사건에서 유죄 인정이 났는데 지난 7월11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 

▲KBS 사옥.
▲KBS 사옥.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특정인이 일부 신체 접촉을 허용했다고 그 외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불기소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자체를 무고했다는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성추행 무고죄 몰린 KBS 파견직에 대법 ‘파기환송’

부씨는 24일 미디어오늘에 “이제야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진 않게 됐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끝까지 싸우면 정의가 이긴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의 입막음을 하는 역고소로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많은 피해자들의 용기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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