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YTN 민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야당에서 공영방송·공기업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소속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10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절차에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처분자산 가액이 150억 원 이상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YTN 민영화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한전KDN·한국마사회)이 보유한 YTN 지분 총 30.95%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 측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매각 시 준공영방송인 YTN의 뉴스 제작의 자율성마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과 함께 보도채널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담보될 수 없는 방송의 사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YTN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한전KDN 등 공공기관이 YTN의 지분을 매입 당시, 보도채널의 공공성을 감안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고려했던 당시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 서울 상암동 YTN 사옥. 사진=YTN
▲ 서울 상암동 YTN 사옥. 사진=YTN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 처분 절차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아 정부 일방 결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 매각이 이뤄질 수 있다. YTN의 민영화도 마찬가지다. 이에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처분자산 가액이 150억 원 이상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부칙으로 아직 매각, 교환, 양여가 이뤄지지 않은 자산 매각의 경우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법이 통과되면 단순 매각 절차 시행 결정만 이뤄진 한전KDN 등의 YTN 지분 역시 국회 동의가 있어야 매각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기업‧공공기관의 민영화 독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공영방송, 준공영방송까지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독선·독주 권력을 꿈꾸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는 서영교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위원장, 신동근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김민철, 김주영, 신영대, 윤준병, 이병훈, 전혜숙, 홍기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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