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오이도역 장애인 추락 참사 22주기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장애인 권리예산·입법 투쟁을 지지하는 신문광고를 추진한다. 서울시 성인 지하철 1회 요금 1350원씩 후원을 받아 신문광고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는 오는 15일 자정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인 권리예산·입법 투쟁을 지지하는 이들의 후원을 받아 20일자 신문 전면광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제연은 이번 신문광고에는 단체 연명을 받지 않으니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1350원으로 신문광고 연명에 참여할 수 있지만 금액 상한은 없다고 했다. 신문광고 지출보다 모금액이 클 경우 남은 금액은 전장연에 전달할 예정이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포스터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포스터

 

  
차제연은 “2001년 1월22일 오이도역 장애인 추락한 참사로부터 22년이 흘렀다”며 “지하철 역사 안으로 버스터미널로, 거리로 나선 장애인들은 한국사회 사전에 ‘이동권’이라는 단어를 새기며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권리를 열어왔다”고 이동권 투쟁의 의미를 부여했다. 

차제연은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부터 15년을 지나오며 장애인권운동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회, 장애인과 동료시민으로 관계 맺을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가 ‘차별’ 때문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줬다”며 “여전히 ‘모두를 위한 평등’ 앞에 팔짱 낀 정치를 바꾸고 싶다”고 했다. 

이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동등하게 교육받고 노동할 권리,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나중으로 미루는 정치로 인해 오늘도 우리 중 누군가는 먼저 나서서 지하철을 탄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책임을 정치에 촉구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자고 시민들에게 손을 내민다”고 덧붙였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과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상대로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하철 시위로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소송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근길 탑승 시위’를 진행한 전장연을 상대로 무관용 대응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 1월5일 오전 서울 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선전전에서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1월5일 오전 서울 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선전전에서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7번에 걸친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교통공사는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 등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냈다. 전장연이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공사와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았고 6억 원의 손배소를 다시 낸 것이다. 

앞서 지난 8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우리 경찰관이나 교통공사 직원이 물리적 위해 또는 폭력이 발생해서 부상이 발생하면 그런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지난 3일 시위 당시 현장 경찰과 삼각지 역장 등과 전장연 측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 강경 대응을 언급한 것이다. 윤 청장은 지난 6일 회의를 통해 불법행위 발생시 현행범 체포와 박경석 대표 체포를 검토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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