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정부가 시멘트 분야 화물 차주들 250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은 동맹 휴업, 동맹 파업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면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조치다. 2004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18년 만에 처음 발동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한차례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화물연대는 정부에 올해가 끝나면 사라지는 안전운임제(화물 노동자가 안전하게 물건을 운반할 수 있게 하는 최저 운송료 보장제)를 연장해줄 것과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를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 외 다른 업종의 화물차들에도 늘려 달라고 했다.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화물연대는 파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연말이 다가오자 입장을 바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적용 범위를 늘리는 건 어렵고 안전운임제만 3년 연장해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화물연대는 다시 파업을 이어갔다. 지난 28일 한 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양쪽은 타협하지 못했다.

▲30일자 아침신문들 1면.
▲30일자 아침신문들 1면.
▲30일자 조선일보 1면.
▲30일자 조선일보 1면.

30일자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1면에 사상 첫 발동된 ‘화물 차주들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다뤘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정부가 말로만 엄정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동아일보는 양측 모두 대화를 통한 해결을 해야한다고 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지난 6월 정부가 화물연대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멘트 화물 차주 2500명은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날 밤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만일 복귀하지 않으면 300일 이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혹은 최고 3년 징역이나 최고 3000만 원 벌금형에 처한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서 “다만 당장 효력 발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 기사나 가족 등이 명령서를 직접 받아야 한다. 실제 이날 시멘트 화물차 기사들의 현장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다. 대상자 신상정보 파악부터 송달 시간까지 고려할 때 다음 달 1, 2일이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30일자 동아일보 3면.
▲30일자 동아일보 3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지난 6월 정부가 화물연대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이번 파업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부는 안전이 위협받는 화물 노동자 현실엔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은 채, ‘국민 볼모’ ‘경제 피해’ 운운하며 모든 책임을 화물연대 쪽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적반하장에 가깝다.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합의를 해놓고 5개월을 허송하다 결국 약속을 깬 것은 정부”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어 “28일 첫 노정 교섭이 성과 없이 끝난 것도 정부가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 외에는 일절 논의하지 않겠다는 ‘답정너’식의 태도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통과시켜도 법사위도 있고 대통령 거부권도 있다”고 말했다. 주무 장관이 이런 인식이니 대화가 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부의 태도는 이번 기회에 노조를 굴복시키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지난 6월 파업 때 쉽게 물러섰다는 보수 진영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무모하고 무책임한 태도다.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강경책만으로는 사태 해결은커녕 파국을 불러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30일자 한겨레 사설.
▲30일자 한겨레 사설.
▲30일자 경향신문 사설.
▲30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하지만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정부의 말바꾸기와 강경 일변도 대응 탓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이후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첫 교섭에서부터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당초 요구를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국토부는 “재량권이 없다”고 해 협상이 결렬됐다. 그리고 첫 교섭이 결렬된 바로 다음 날 업무개시명령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에 별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구나 이날 업무개시명령과 함께 윤 대통령과 정부가 보여준 태도가 심상치 않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처한다는 명분 아래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불리한 정국을 돌파하는 방편으로 노조의 동투를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책 모색이 우선돼야 한다. 30일로 예정된 정부와 화물연대 간 2차 교섭이 사태 해결의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고 했다.

▲30일자 동아일보 사설.
▲30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하지만 개시명령 하루 전 양측의 교섭이 2시간 만에 결렬된 데에 대화 의지가 부족한 정부 책임이 크다고 화물연대는 주장한다. 정부가 미리 강경 대응 원칙을 세워두고 명분 쌓기용으로 대화를 했다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다. 민노총이 정부 태도를 문제 삼아 철도, 서울지하철 등 연대파업의 명분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지금이라도 테이블에 마주 앉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하는 게 양측과 우리 경제에 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매경, “파업 생떼” “기득권 노조” “무관용 원칙 대처해야”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정부가 말로만 엄정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지들은 ‘파업 생떼’ ‘불법 파업의 악순환’ ‘기득권 노조’ 등의 표현을 쓰면서 정부가 화물연대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는 정부가 화물연대를 향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정부는 5개월 전 운송거부 때처럼 느슨한 대처로 문제를 키워선 안 될 것”이라며 “월 순수입이 500만원을 넘는 자동차, 곡물 운반 차주에게도 안전운임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이미 도를 넘었다. 민주노총의 세력 기반을 넓히려는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 어느 때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이 긴요한 시점이다. 불법행위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일 때다. 필요하다면 유조차, 철강 운송에도 업무명령을 내릴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자 한국경제 사설.
▲30일자 한국경제 사설.
▲30일자 매일경제 사설.
▲30일자 매일경제 사설.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전국 물류를 마비시키고 국민 일상까지 위협하는 기득권 노조의 ‘파업 생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경제와 민생 피해는 뒷전인 채 ‘파업 지속’ 엄포만 놓고 있으니 한심스럽다”며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노동계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해선 안 된다. 올 6월 화물연대 파업 때처럼 노조가 ‘떼법’을 쓸 때마다 정부가 양보하면 이들의 폭주는 계속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말뿐인’ 엄정 대처로는 안 된다.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면 강성노조는 더욱 기고만장해질 게 뻔하다”며 “심지어 화물연대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 차량에 쇠구슬을 쏘는 불법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지난 26일 부산 신항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이 날아와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정부시위 확산 중국, 공안이 행인 검문·기자 취재 사진도 삭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은 ‘제로 코로나’(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봉쇄 조치)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중국 시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동아일보 베이징 특파원은 1면 기사에서 “베이징을 포함해 반정부 시위가 중국 도시 곳곳으로 확산된 다음 날인 28일 오후 6시경(현지 시간) 베이징시 하이뎬구 황좡 지하철역은 입구마다 버스를 포함한 공안 차량이 5~10대씩 배치돼 있었다. 텔레그램 등 중국 당국의 검열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날 오후 6시부터 시위가 시작된다고 예고된 곳”이라며 “제복을 입은 최소 100명 이상의 공안이 지나는 행인들을 모두 검문했다. 사복 공안들도 돌아다니며 행인들을 감시했다. 시위 시작 전부터 공안과 차량을 대거 배치해 봉쇄하자 시위가 열리지 못했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30일자 동아일보 3면.
▲30일자 동아일보 3면.

이어 “공안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던 기자를 막아섰다. 공안은 스마트폰의 사진을 일일이 확인하며 기자에게 삭제를 요구했고 실제 삭제했는지 감시했다. 30여분 뒤에야 집에 돌아가는 조건으로 기자를 풀어줬다”고 했다.

중국 공안은 시민들을 검문할 때 폰에 텔레그램 등이 설치되어있는지 살핀다고도 했다. 동아일보는 이어지는 3면 기사에서 “29일 로이터통신은 공안들이 행인들을 검문할 때 중국 정부가 금지하는 사이트에 우회 접속할 수 있는 가상사설망과 텔레그램 등 외국 소셜미디어를 스마트폰에 설치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며 “2030세대가 주축이 된 시위 참가자들은 VPN을 사용해 중국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텔레그램과 트위터에 접속한 뒤 이를 통해 시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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