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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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한 행정소송 중 서울고법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1심 판결과 달리 고법의 승소로 뒤바뀐 경우는 최근 10년간 법조기자단 소송, 단 한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고법이 담당한 행정소송 중 판결이 확정됐거나 진행 중인 사건 가운데 피항소인 또는 항소인이 서울고등법원장 또는 서울고등법원이었던 사건은 △2011년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2014년 해임처분취소소송 △2021년 출입증발급등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총 세 건이다. 2011년 소송은 1심 각하, 2심 항소 기각, 3심 기각으로 종결되었고, 2014년 소송은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간주로 종결됐다. 

반면 미디어오늘이 제기한 2021년 소송의 경우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고, 현재 대법원 3심이 진행 중이다.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 셜록 등 3개 언론사는 2020년 12월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에 출입을 신청했고, 서울고법은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와 구성은 기자단 자율에 맡기고 법원은 관여하지 않는다. 출입기자단 가입은 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3개 언론사는 “법원이 출입기자단에게 기자실 사용허가와 출입증발급 권한을 위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결에서 “기자실 사용허가 및 출입증발급허가는 출입기자단의 판단에 맡길 수 없고, 피고(서울고등법원) 스스로 재량권을 행사해 결정해야 한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은 뉴스타파와 셜록이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같았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7월 “궁극적으로 신청거부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거부처분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송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는 거부처분이라고 전제했던 다른 두 사건의 1심 판결과 달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언론 자유와 국민 알 권리 보호를 위해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발급 등 언론사의 취재 지원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를 하지 않도록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김의겸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이 법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1심 판결 결과와 인권위 권고까지 뒤집은 셀프 판결”이라며 “서울고등법원이 문언에만 매몰돼 기술적 해석을 하고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폐쇄적 법조기자단 운영은 서울고법뿐 아니라 법조 출입 전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는 “기자실이 좁다. 자리를 달라고 하는 대로 내줄 수는 없고 합리적으로 선택한 방법이 기자단한테 자율성을 주자는 것”이라면서 “기자단이 (특정 기자의 출입 여부 판단 이후) 신청하면 중앙지검에선 서울고검 차장한테 명단을 패스하고 고검 차장은 대검 대변인과 상의해서 기자단 출입증을 줄 것인지 결정하고 있고 이 제도는 오랫동안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무대리가 말한) 기자단의 자율성이라는 게 굉장히 특혜적인 요소로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법조기자단 자체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특정 기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건 안 맞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검언유착이라는 얘기도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다. 특정 언론에서만 검찰발 단독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의 법조기자단 구조로는) 이런 식의 오해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의겸 의원실이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법원 출입 기자는 2019년 28명, 2020년 30명, 2021년과 2022년 33명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 기자는 2019년 91명, 2020년과 2021년 93명, 2022년 90명(8월 기준)이다. 서울고등검찰청 등 검찰 출입 기자 현황은 기자단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원실이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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