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미디어오늘이 대법원 상고에 나선다. 

2020년 12월 미디어오늘 등은 법조기자단의 폐쇄적 운영을 바꾸고자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 사용 신청 및 출입증 발급신청에 나섰고, 청사 관리 주체 서울고등법원은 “출입기자실 가입 여부 및 구성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기자단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법원은 그 가입 여부 및 구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출입기자단 가입 등은 출입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기 바란다”고 통지했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결에서 “기자실 사용허가 및 출입증발급허가는 출입기자단의 판단에 맡길 수 없고, 피고(서울고등법원) 스스로 재량권을 행사해 결정해야 한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피고(서울고법)는 이 사건 회신으로 원고가 출입기자단과 협의를 마칠 때까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최종적 의사결정을 연기하거나 보류한 것”이라며 취소할 거부처분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출입기자단에 가입하지 않으면 종국적으로 기자실 출입 및 출입증발급을 허용하지 않거나 전면적으로 금하는 것으로 관리‧운영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서울법원종합청사가 2021년 9월 기준 출입증을 발급한 44개 언론사 94명의 기자는 모두 출입기자단 소속이다. 미디어오늘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반박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고법이 ‘출입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라’고 답한 뒤 미디어오늘측은 출입기자단 간사의 연락처라도 알려달라고 문의했는데, 서울고법은 “기자단 간사 인적사항과 연락처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다. 미디어오늘측은 “아무런 추후 절차도 알려주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출입 신청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미디어오늘의 출입기자단 가입 후 (출입) 신청 결정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피고는 스스로 수립한 원칙에 의해 그 허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 회신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출입기자단에 문의하라’라고 회신한 행위는 “법령상 별다른 근거도 없이 국유재산 관리청 스스로의 결정이 아닌 제3자에게 미루는 것으로 법치행정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이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2021년 9월24일자 준비서면에 따르면 미디어오늘 기자들이 ‘출입기자단’에 가입하는 방식 외에 어떤 방식의 신청을 하면 출입증 발급 및 기자실 사용허가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서울고법은 “현재 절차에 의할 경우, 기자들은 출입기자단 가입 후 출입증발급을 신청해야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미디어오늘측은 “출입기자단에 가입하지 못하면, 출입증 발급신청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이와 같은 명확한 답변을 두고도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디어오늘은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해, 원고와 원고의 소속 기자들은 출입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기자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정보원에 대한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 및 보도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뉴스타파 등이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검찰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수동적으로 받아보는 것과 원고들이 능동적으로 정보원에 접근해 취재를 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기자실을 사용하거나 출입증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는 검찰 관계자에게 직접 질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미디어오늘측은 조만간 위와 같은 입장을 담은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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