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뉴스타파·셜록이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 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자 서울고검이 항소했다. 서울고검은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 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도 미디어오늘 승소에 서울고법이 항소한 상황이다. 미디어오늘-서울고법 항소심 선고기일은 7월13일이다.

검찰청사 관리 권한을 가진 서울고검은 법조 출입기자단 간사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게 제출한 언론사별 명단을 토대로 지금껏 검찰 출입증을 발급해왔다. 뉴스타파 등은 2020년 12월 서울고검에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을 신청했고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요청받아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를 불합리한 거부처분으로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뉴스타파·셜록-서울고검 1심 판결에서 “이 사건 통지로 기자들이 기자실을 사용하지 못하며 정보원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 및 보도 자유를 제한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는 검찰 관계자에게 직접 질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비출입사의 불이익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통지는 (서울고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결정은 공물관리권에 관한 것으로 서울고검 스스로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오로지 법조 출입기자단 간사가 작성한 언론사별 명단에 원고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출입 불가) 통지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서울고검의 출입기자증 발급 관행을 가리켜 “공물관리권을 제3자인 법조출입기자단에게 사실상 위임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치 행정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했으며 “서울고검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대상을 법조출입기자단에 가입된 언론사 소속 기자들로 한정하며 사실상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고검이 법조출입기자단으로 하여금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대신, 별도 규정을 제정해 수사 기밀 유출 방지, 수사의 밀행성 유지라는 공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의 자유 등 공익의 비교형량을 통해 스스로 재량권을 행사해 결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며 별도 규정을 만든 국회나 정부과천청사 예를 들기도 했다. 

서울고검은 재판부에 “법조기자단 간사가 제출하는 언론사별 명단을 토대로 상시출입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으며 “공보담당관에게 문의할 경우 구두 설명 및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기자실 사용여부 및 상시출입증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들의 취재 권한은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미디어오늘·뉴스타파·셜록은 법조기자단의 운영체계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로선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을 상대로 한 판결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야 법원과 검찰의 출입기자 등록 및 기자실 사용 관행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법과 고검을 상대로 한 잇따른 판결 이후 법조기자단 내에서 이렇다 할 논의가 시작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는 지난 4월 초 서울고법과 서울고검에 질의서를 보내고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등 언론사의 취재 지원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를 하지 않도록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그러나 두 달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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